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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응답하라' 내 어린 시절, 추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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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띠딩"(핸드폰 알람 소리). 과거의 오늘 OO님과 함께한 추억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내가 뭘 했는지 알려주는 SNS의 알람 소리였다. SNS의 순기능이랄까. 강제적으로 추억 소환을 시켜줬다. 클릭해보니 6년전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한 친구와 다녀온 해외여행 사진이었다.

생전 처음으로 갔던 해외여행이었다. 대학교 졸업 전엔 장기간 유럽여행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냐며 무작정 항공권부터 끊었고, 뒷감당을 하기 위해 주말 알바까지 뛰어야 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 탑승은 신발을 벗어야 하는 줄 알았고, 이것이 그 유명한 기내식이냐며 모든 것이 신기했던 시절이었다.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다. 영국 런던아이를 배경으로 찍던 중 '찰리 채플린' 분장을 한 2명의 남성이 웃으면서 다가와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었다. 그땐 몰랐다. 사악한 미소가 숨어있었음을. 사진을 찍었으니 한국 돈 2만원 상당의 돈을 주라고 하길래 뜯겼다. 추억은 추억이다. 돈 줬으니 나만 모자이크 처리할거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3.18 kh10890@newspim.com

돌이켜보면 10대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 대신 학원으로 향했고 20대엔 좋은 학점을 받고, 남들과 다른 차별화 된 자소서를 쓰기 위해 온갖 대외 활동을 하느라 쉴틈 없이 바빴다. 쏜살같이 지나간 세월에 어느덧 30살이 됐지만 그래도 그때만큼 주체할 수 없이 뜨거웠던 그 시절이 좋았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어른들이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는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추억을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동네에서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내가 어릴땐 핸드폰이 없었기에 친구집에 전화로 거는 것 외에는 연락할 방법이 마땅히 없었다. '제발 친구 부모님 말고 친구가 받아라' 이 생각을 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야 했고, 밖에 나가고 없다는 말을 들으면 당연스레 놀이터에 친구들이 모여있었다. 서로 나이는 달라도 놀이터에서 만나면 모두가 친구였던 시절이었다.

익숙하지만 이제는 낯선 추억 속 그 시절 아날로그 감성이 그리웠다. 가능한 부모님 손을 잡고 떠났던 그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검색하던 중 예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충남 공주'로 떠났다.

◆ 장거리 운전은 처음...쉬고 가자던 아빠 마음이 이해가 갔다

장거리 운전이 처음이라 식사부터 하고 가려고 맛집 검색한 전기자.[사진=전경훈 기자] 2021.03.18 kh10890@newspim.com

기차, 버스를 고민하던 중이었다. ktx로는 45분, 고속버스로는 2시간 20분 거리였다. 고민할 것도 없이 ktx로 예매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다 문득 몸도 마음도 편히 갈 수 있는 기차, 버스 대신 가족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홀로 운전대를 잡고 장거리 운전도 불사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짐작하고 싶어서 렌터카 하루를 대여했다.

30여분 거리는 종종 가봤지만 2시간이 넘는 거리는 처음이었다. 지도앱을 켜보니 거리는 약 170km, 소요시간은 2시간이었다. 30분 정도 거리를 운전할 때는 운전대를 잡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착했던걸 생각하며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1시간 30분쯤 지나자 생각이 달라졌다. 엉덩이는 옴짝달싹도 못해 쥐가 날 것 같았고, 팔과 다리는 저려왔다. 그렇게 자주 보이던 휴게소는 꼭 화장실이 급할 때는 20여분 거리에 있었다.

빨리 가서 쉬고 싶었는데 휴게소에서 조금만 쉬었다 가자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갔다. 아버지는 그렇게 30여년을 홀로 가족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희생하고 계셨던거였다. "아버지 고맙고 사랑합니다"

◆ 따뜻한 온돌에 내 마음도 녹았다

이래서 온돌이 최고라고 하는걸 알았다. 장거리 운전으로 녹초가 됐던 내 몸의 피로도 싹 사라졌다. 눈 오는 날 뜨끈한 온돌 바닥에 앉아 귤을 까먹으면 더 행복할 것 같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3.18 kh10890@newspim.com

전주 한옥마을은 꽤 많이 가봤지만 다채로운 먹거리와 한옥을 배경 삼아 찍는 사진 외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 최근 tvn '윤스테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옥 체험을 즐기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곧장 숙박 예약을 했다.

2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공주 한옥마을. 출발 전에는 예쁜 카페도 가고, 맛집도 찾아 나설 참이었지만 녹초가 됐기에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해볼 생각이었다. 원래부터 여행이 아닌 한옥을 체험하려고 왔다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무야호~ [사진=전경훈 기자] 2021.03.18 kh10890@newspim.com

한옥에 왔으니 지난번 체험한 한복(도심 한복판에서 '한복'을 입고 걸었다 참고)으로 갈아입었다. 제대로 옛날 감성(조선시대 감성)을 느껴볼 참이었다. 뜨끈한 장작불의 화력을 실감케 하듯 방 내부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온돌이 일본의 코타츠, 서양의 벽난로보다 더 좋다고 하는데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 막연하게 우리 것이니 좋은거라고 홍보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누워보기 전까진.

베개도 없이 맨바닥에 누웠어도 머리가 무척 가볍고 개운했다. 오븐의 빵처럼 내 몸이 구워지는 기분이었다. 창문을 열어보니 등은 따뜻하고, 배는 시원해서 지상낙원이 따로 없었다.

'호캉스'처럼 숙소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는 여행을 이해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이날은 달랐다. 여행 오면 하나라도 눈에 더 담고, 많이 먹어야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안해도 즐거웠던 그 어린 시절처럼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옥 그 자체를 느꼈다.

◆ 스마트폰 검색 아닌 동네 사람들이 이끄는대로

야옹아 너도 온돌이 좋니? [사진=전경훈 기자] 2021.03.18 kh10890@newspim.com

고양이 울음소리, 새가 지적이는 소리, 나뭇잎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고 한옥마을을 돌아다녔다.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은 없고 장작불 앞에서 앉아있는 고양이 앞에서 '야옹' 울음소리도 내보고 조형물 앞에서 포즈도 따라해봤다. 어린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한옥마을 구경이 끝난 뒤엔 스마트폰도 네비게이션도 아닌 동네 사람들의 추천대로 여행을 해보기로 했다.

어릴 때 가족여행을 하면 표지판만 쫓아서 가다가 이상한 길로 빠져서 30분 거리를 1시간 걸려 도착하기도 했고, 관광안내소에서 나눠준 종이지도를 네비게이션 삼아 찾아가다가 동네 주민들에게 길을 물어물어 가면서 왔던 길을 다시 또 되돌아 왔지만 함께여서 즐거웠던 시절처럼 운전대를 잡았다. 주민들의 추천은 '공산성'이었다.

주민들의 추천은 '공산성'이었다. 한복과 잘 어울렸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3.18 kh10890@newspim.com

공산성은 공주 여행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고 했다. 백제의 대표적인 성곽으로 2015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됐다고 한다. 성에 오르면 공주 시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고 했다. 경치는 좋았으나 내가 느끼고 싶은 아날로그 감성은 아녔다. 부모님이 좋아하실 감성이었다.

에필로그(epilogue). 여행을 마친 뒤 한옥으로 다시 돌아와 온돌 바닥에 누워 지나온 세월들을 새삼 떠올렸다. 돌이켜보면 가족여행은 늘 부모님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했던 것 같다.

초등학교 땐 놀이공원으로, 중·고등학교 땐 바다로 떠났다. 대학생 땐 이제 성인이 됐으니 친구랑 놀러 가겠다며 용돈을 받아 배낭을 들고 나갔고, 취업 후엔 나만의 시간을 갖겠다며 홀로 떠났다.

조용한 공주 한옥마을. 이제는 더이상 혼자의 행복이 아닌 가족과 함께 행복을 나누겠다고 다짐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3.18 kh10890@newspim.com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간다. 내가 30살이 되는 동안 부모님의 시간도 똑같이 30년이 흘렀다.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며 행복했던 나의 '그때 그 시절'과 '그때 그 시절이 좋았지'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시던 부모님의 그때 그 시절의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 무수히 많은 희생을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부모님이 그리워 했던 '그때 그 시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던 시간이 많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 하신건 아니었을지 스스로 반성하게 됐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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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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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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