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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세상을 음소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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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졌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발을 내디딘 순간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든 우회전 차량에 놀라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놓칠 뻔했다. 자동차 소리를 못듣고 앞만 보고 곧장 뛰어갔다면 그대로 차에 치였을거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기 위해 이어폰을 꽂고 음악 어플을 켰지만 정적만 흘렀다. 이어폰이 고장난거였다. 음악은 재생되고 있었지만 이어폰이 고장난 탓에 음소거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들리지 않는다는 불편함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나는 고작 이어폰 고장이지만 누군가에겐 세상의 모든 소리가 고장난 이어폰처럼 음소거 상태로 살고 있었다. '청각장애인'들의 이야기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동차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극도로 예민해졌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2.15 kh10890@newspim.com

광주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수는 1만 74명이다. 광주 인구수(144만 9115명) 대비 0.7% 정도다. 장애 유형으로 살펴보면 14.5% 정도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리를 듣는다' 많은 이들에겐 당연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겐 소원일 수도 있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작년부터 체험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체험할 방법이 없었다. 장애인복지관에 문의해봐도 청각장애인 체험은 달리 체험할 방법이 없어서 교육차원에서도 늘 고민인 부분이라고 했다.

지체장애인 체험은 휠체어를 타면 됐고, 시각장애인은 눈을 감으면 됐다. 하지만 청각장애인 체험은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체험 우선순위에서도 점점 밀리게 됐다.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는 생각에 완벽한 소리를 차단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봤다.

◆ "안들려. 뭐라고?"

스펀지 귀마개로 1차로 귓구멍을 막은 뒤 2차로 묵직한 소음 차단 덮개까지 착용하면 엄마의 잔소리가 립싱크로 보이는 정도는 됐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2.15 kh10890@newspim.com

예비군에서 사격할 때 스펀지 귀마개로 귓구멍을 꽉 막으면 총소리를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 근처 1000원 마트에 가서 귀마개를 구매 후 길거리에서 착용해보니 자동차 소리가 고요하게 들렸다. 하지만 이정도는 조용히 말해도 대화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인터넷 검색 도중 '소음 차단용 귀덮개'를 찾았다. 바로 택배 주문을 했다. 설날 연휴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있었음에도 배송이 빨랐다. 택배 체험으로 알게 됐지만 명절에는 일당을 2배로 준다고 해도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많은 물량이 쌓인다(TMI).

2일만에 도착한 헤드셋과 비슷하게 생긴 귀덮개와 스펀지 귀마개를 같이 착용해보니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음소거 한 것처럼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기분이었다. 물론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었지만 모든 소리가 '웅~~' 이렇게 들려서 가까운 곳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불가피하게 벗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곤 6일 동안(6~11일) 착용하면서 평소와 똑같은 일상을 보냈다.

◆ 푸른 바다 앞, 들을 수 없는 파도 소리

신안군 바다. 눈으로만 봐도 좋을 것만 같았지만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바다는 앙꼬 없는 찐빵과 같았다. 사진 이쁘게 찍으려다 밀려온 파도에 신발이 다 젖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2.15 kh10890@newspim.com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전남 신안군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다. 일에 치여 사는 직장인들에게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 만큼 힐링되는 것도 없기에 체험을 핑계삼아 휴식하러 갔다.

설레임을 가득 안고 바다에 도착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바다는 적막함 그 자체였다. 갈매기의 '끼룩끼룩', '쏴아~' 파도 소리도 들을 수 없자 보이는 것 만큼 듣는 것 또한 감정을 느끼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다.

◆ '코로나19' 1년...청각장애인에게는 더 끔찍한 시간이었다 

식사 중에 나누는 대화에서도 소통이 힘들어서 글씨로 작성해서 대화를 나눠야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2.15 kh10890@newspim.com

30여분을 가만히 앉아 바다 풍경만 바라봤다. 파도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가슴으로 느낄 수는 있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나 홀로 온전히 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끝이 안보이는 바다, 출렁이는 파도, 날아다니는 갈매기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지만 기분 전환하기엔 충분했다.

하지만 겪어보니 문제는 따로 있었다. '소통'이었다. 오랜 시간 바다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만하고 숙소로 돌아가자는 친구들의 말이 들리지 않아 뒤에서 '툭' 하고 건드리는 가벼운 터치에도 깜짝 놀라 심장이 주저앉는 느낌이었다.

가까이 마주보고 있을 때에도 문제였다.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다른 유형의 장애와 마찬가지로 청각장애도 정도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했다.

보청기나 인공와우 등을 착용하면 비장애인과 비슷한 일상이 가능한 사람도 있는 반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보통 입모양을 보고 하는 구어나 손으로 하는 수어를 써서 대화한다고 했다. 

최대한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체험하려고 했기에 묵직한 귀덮개를 내 몸처럼 착용하고 다녔다.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고 대화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로 인해 바로 옆에 있는 친구의 말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저 마스크가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고 '무슨 말을 하고는 있구나' 정도로만 짐작할 뿐이었다. 청각장애인들은 1년여간을 기본적인 소통 자체도 사치로 느껴질만큼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 집콕 하라고요? "집에선 아무것도 못해요" 

설날의 묘미는 역시 집에서 보는 설 특선영화다.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보는 한국영화는 자막이 나오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웠다. 설 음식을 많이 먹어서 뒷목살이 접힌 상태로 영화를 보는 전 기자 [사진=전경훈 기자] 2021.02.15 kh10890@newspim.com

평일은 여느 때처럼 재택근무를 했다. 기사를 작성하는건 듣지 않아도 됐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취재원에게 걸려온 전화에 생각이 바뀌었다. 전화가 왔으니 당연히 무슨 말을 하고 있겠지. 짐작만 할 뿐 알아들을 수가 없어 메시지로 남겨달라고 했다.

점심을 먹고 쉬는시간. TV에는 설 특선영화들이 나오고 있었다. 여러번 봤던 영화였지만 자막이 나오지 않아 어떤 전개로 흘러가는지만 기억을 더듬어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막이 나오는 외국영화를 보는 편이 더 영화 감상이 편했다. 보고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것만 봐야 했다.

유튜브 자막 서비스를 이용했다. 도를 아십니까 퇴치 영상이라는 제목이지만 자막만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사진=유튜브 캡쳐] 2021.02.15 kh10890@newspim.com

자막이 안나오는 TV를 보는 것 보단 유튜브를 보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었다. 노트북을 켜고 유튜브에 평소 자주 찾아보던 몰래카메라 채널을 검색했다. 화면 하단에는 '자막 서비스' 기능이 있기에 눌러봤더니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자막이 나왔다.

다른 채널의 유튜브 영상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체적으로 자막을 넣은 채널 외에는 자막서비스가 엉터리였다. 그중 하나를 적어보겠다. '얼굴 찾고 찾아도 잠깐만 자 서영훈 인데 자주 20 모조 악어 모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 가능한 분은 kh10890@newspim.com으로 답을 알려주시길.

◆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

청각장애인들은 갑작스레 전화해야 할 상황이 제일 막막하다고 했다. 저녁 늦은 시간 은행 ATM 업무를 보러 왔다가 기기고장으로 전화해야 상황이 오면 막연하게 누군가 지나가길 기다려야만 했고, 다른 일상생활에서도 전화하는 것에 가장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사진=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캡쳐] 2021.02.15 kh10890@newspim.com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 지체장애 체험을 할 때도, 시각장애 체험을 할 때도 똑같이 했던 말이다. 당장은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휠체어가 편하면 유모차, 물건을 끌고 가는 사람 모두가 편한 것처럼 조금만 입장을 달리 보면 결국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편안해지는 거였다.

청각장애도 마찬가지다. 취재차 만난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여러번 번호를 눌러야 하는 관공서, 은행 등 전화를 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들린다고 해서 모두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녔다. 보이는 ARS만 도입 됐어도 모두가 편할 일이었다.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곧 일상의 모든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관공서, 병원, 동네 맛집 예약 등 전화가 필요한 곳에 나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은 실시간으로 수어나 문자로 중계통역을 해주는 손말이음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옆에 있는 지인 등을 통해서 전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한 청각장애인은 "만약 누군가가 '전화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건 청각 장애인이 보내는 도움의 신호이다"고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

또 "보청기 한 사람, 특히 아이들을 보고 측은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 쓰듯 잘 안들리는 사람은 보청기를 끼는 거라고. 그 작은 기계로 청각장애인들은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조금 불편할 뿐,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개그맨 신동엽은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친형의 청각장애 사실을 털어놨다. 국내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의 수는 37만 7000여 명이다. 누군가의 친형일수도, 누군가의 이웃일수도 있다.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사진= KBS '안녕하세요' 화면영상 캡쳐] 2021.02.15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모든 사람들이 며칠간만이라도 눈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축복할 것이다. 어둠은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고 침묵은 소리를 듣는 기쁨을 가르쳐 줄 것이다"라는 헬렌켈러의 말처럼 6일간의 체험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느꼈다.

소리를 듣는 것은 돈이 필요한 것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누려지는거였다. 그러다 음소거 속 세상을 살아보니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된 순간 다른 신경에 집중하느라 극도로 예민해졌고, 소통이 힘드니 사람과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인터넷 강의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한 탓에 화면이 아닌 책을 보는 것이 이해가 더 빨랐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2.15 kh10890@newspim.com

그러다보니 수다를 좋아하는 내가 입을 열지 않게 됐고, 좋아하는 음악·영화 감상도 내겐 먼 이야기가 됐다. 인터넷 강의 강사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어 40분짜리 강의를 듣는데 3시간은 걸렸던 것 같다.

정말 힘들었다. 그래도 언제 끝날 걸 아는 체험이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은 평생 겪을 일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중 92.8%가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 특히 만 20세 이후 청각장애가 발생한 이들도 78.4%나 된다. 뭔가를 잘못해서 장애를 앓게 된 것도, 운이 나빠서 아픈 것도 아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질환, 사고 등으로 그리 됐을 뿐이라는거다.

갑작스럽게 생긴 장애에 수어를 배우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문자언어로 대화를 주고 받는 필담(筆談)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니 수어를 모른다고 청각장애인과 소통을 절대 못할 것이라고 지레 겁먹고 피하지 말아 달라.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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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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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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