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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관제 시위'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실형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2:00

1심 공갈 무죄·집행유예형 → 2심 공갈 유죄·실형 선고
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여러 차례 미신고 집회를 벌이고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추 씨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혐의들에 대한 집행유예 형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갈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공소권 남용, 집회, 국정원법 위반죄 성립, 공갈죄 성립, 공판중심주의, 정당행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5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추 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2010년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공모해 정치 이슈에 대해 정부를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등 이른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추 씨는 2013년 5월~2016년 10월 1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열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집시법 위반 혐의도 있다.

또 그는 2014년 10월 탈북자 지원단체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자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집회 장소 인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추 씨의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들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갈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2심은 공갈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형을 다시 정했다. 2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들에 대해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등 총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들에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며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공갈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집시법 및 명예훼손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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