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수술대 오른 LH' 해체보단 존치 가닥...'주공·토공'式 나누고 더 쪼개질수도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07:53

토지와 주택 분리 또는 3개 이상으로 조직 개편 검토
공급대책 원만한 진행 위해 공중분해는 부담 작용
내·외부 감독기관 신설하고 신도시·택지개발 업무 제외도 방안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직원들의 땅 투기 혐의로 수술대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제보단 존치로 가닥이 잡힌 상황에서 감독기구 신설과 조직 분리 등으로 환골탈태될 것으로 보인다.

비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됐을 당시만 해도 '공중분해' 수준의 변화가 예측됐다. 하지만 LH를 해체해 급격한 변화를 주면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신도시 개발과 보상, 인프라 구축 등을 LH가 전담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파문이 상당한 상황에서 단순한 조직 개편으로 끝날 경우 "빈 수레가 요란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사업 등 4~5개 조직분리 검토

19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쯤 실무 협의를 거쳐 LH 조직을 대대적인 개편하는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7 dlsgur9757@newspim.com

우선 해체보다는 기존 조직의 골격은 남겨둔 채 개편하는 혁신안이 유력하다. 사업부문은 최소 2개 이상으로 쪼개 관리될 가능성이 있다. 전신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지 않더라도 토지와 주택 사업을 쪼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다. 토지와 주택 이외에 임대, 주거복지 등으로 4~5개 조직으로 더 세분화할 여지도 있다. 컨트롤 타워는 주택청(가칭)과 같은 별도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국토부가 맡을 수 있다.

또는 이번에 투기논란이 됐던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과 같은 땅 개발 사업을 LH에서 떼 정부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 LH는 주택사업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도시재생본부와 스마트도시본부, 공공주택본부 등 본부만 10개다.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지역균형사업 ▲공공주택사업 ▲주거복지사업 ▲국가정책사업 ▲연구기술 등이다.

비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감독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의 투기 혐의를 항시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식이다. 내부 이외에도 외부 전문조직을 둬 직원들의 투기 혐의를 항시 조사하는 것이다.

LH 기업명이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LH 게이트'로 확산된 비리 행위가 사회적 공분을 산만큼 사명 변경으로 조직을 새롭게 추스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을 때만 해도 LH 조직의 공중분해까지 점쳐졌다. 공공기관 직원으로 범죄의 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파문도 일파만파 번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측 발언을 보면 '본보기식' 인력·조직 혁신보단 투기를 방지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되고 있다"며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에서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은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해체 수순에 들어가기 보다는 투기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 여당과 민심은 해체 요구..."단순 혁신으론 신뢰 회복 안돼"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무게를 두고 혁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야당과 민심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조직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가 폭발하면 모든 정책은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바에 LH나 건설부 주택국(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같은 것을 없앨 때가 됐다"고 말했다. LH 해체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독점적인 LH 기능을 시행사 역할로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이번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며 "주거복지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도시주택부'(가칭)를 설치하고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LH공사는 그 기능을 분산해 시행사로 그 역할을 제한하자"고 강조했다.

민심 또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정사회가 무너지고 신뢰가 손상된 현 상황에 LH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단순히 재발 방지를 위한 혁신안보다는 해체 또는 조직을 여러 갈래로 쪼개 공중분해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LH를 해체하고 다른 기관으로 재편 시켜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에도 국민들을 비아냥하는 공기업은 해체하고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12일 게재된 이 글에는 4000여명이 동참했다.

 

leedh@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