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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장기기증하면 '2년 내 3회' 건강검진 지원…유급휴가 보상도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5:00

복지부,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의료기관 뇌사기증확대 지원…유가족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건강권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타인에게 순수기증을 한 경우 기증 후 건강검진이 현재 1년 이내 1회 지원에서 2년 이내 3회로 지원이 늘어난다.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 보상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장기 등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첫 번째 종합적 지원계획으로 기증자유가족, 의료기관, 이식학회, 시민사회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우선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건강권과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생존자 이식은 2016년 2209건에서 2018년 2896건, 2020년 389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장기기증 희망등록 현황 및 기증희망자 추이 [자료=보건복지부] 2021.03.23 fedor01@newspim.com

이에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권 확보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식학회 등과 협의해 객관적인 의학적 표준 등 기준을 마련한다. 미성년 기증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증 연령(16~18세), 대상(4촌이내 친족) 등 미성년자 기증 기준도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타인에게 순수기증을 한 경우 기증 후 건강검진을 현재 1년 이내 1회 지원에서 2년 이내 3회 지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인 기증자에게는 현재 최대 14일인 유급휴가 보상을 확대한다.

장기이식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해외 원정 장기이식 가능성과 살아있는 자 사이 편법 장기이식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다. 타인기증에 대한 승인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기증자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증 과정부터 기증 후 장례까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전담 인력이 예우를 지원하고 유가족 지원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해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기증자 가족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또한, 유가족의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간접적 서신교류를 추진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 국가기관을 통한 당사자간 간접적 교류 방안을 마련한다.

장기 등 수급불균형 추이 [자료=보건복지부] 2021.03.23 fedor01@newspim.com

기증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예우, 기증자 가족의 자부심 고취, 국민 인식개선의 문화역량 구심점으로 기념문화공간 마련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민간영역과 협력해 기증자 예우에 대한 조례 신설, 지역사회 서비스 요금 면제·할인 등 참여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뇌사추정자 통보체계 간소화와 관련 수가신설 검토, 뇌사관리에서 기증까지 과정 전반에 걸친 인력지원 등 의료기관의 뇌사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의료기관의 부담경감과 뇌사관리 효율화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통해 기증자를 찾고, 뇌사자 관리를 지원한다. 뇌사 전 단계를 분석·평가하는 기증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을 확산해 각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는 원내 프로토콜 정립, 기증 과정 분석,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장기 기증희망 등록 기관 확대, 모바일 접근성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쉽게 기증희망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중심으로 홍보·교육 전략 수립, 민·관 협업으로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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