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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조남관, 공정하게 회의체 구성해 진행할 리 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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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공소시효 도과 후 첫 아침…참담한 심정"
"수사팀 검사 온다는 말에 귀 의심…노골적 진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이 대검찰청 무혐의 결론을 끝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가운데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조남관 차장이 공정하게 회의체를 구성하고 진행할 리 만무했다"고 비판했다.

임 연구관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담한 심정으로 공소시효 도과 후 첫 아침을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뉴스핌DB]

임 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계속 거부하고, 증언한 재소자들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하겠다는 보고를 반려하며, 불입건 의견인 감찰3과장으로 주임검사를 교체한 조남관 차장이 공정하게 회의체를 구성하고, 진행할 리 만무하다"고 적었다.

이어 "요식 절차에 들러리로 동원되고, 불복 프레임을 뒤집어쓸 이유가 없었다"면서도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회의 참석 통보를 받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있은 마당에 참석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특히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며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합동감찰을 지시한 마당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럴거면 민원인 한모 씨나 변호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줘 공정한 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임 연구관은 "합동감찰에서 수사팀 검사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을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할 수 없어 말을 아꼈다"며 "조선일보에서 제가 회피한 것으로 보도돼 실소가 터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사건 실체를 들여다본 검사로, 이런 검찰의 구성원으로 용기를 내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지난 19일 전국 고검장들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13시간여 마라톤 회의 끝에 무혐의 결론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전날 "재차 수사지휘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사지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적 수용 입장을 냈다. 이와 함께 합동감찰 카드를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며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검찰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수감 중이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 동료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이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전날인 22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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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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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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