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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강조한 박범계…"임은정은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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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장회의 내용 언론 유출…합동감찰해 확인할 것"
'공무상 기밀누설' 임은정 감찰 대상 지적에 "포함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 무혐의 결론을 수용한 가운데 '합동감찰 카드'로 검찰의 수사 관행 문제점을 파헤칠 것을 예고하면서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해선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2일 법무부를 통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 전 총리 의혹 사건 관련 무혐의 결정을 유지했다는 보고에 대해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관의 수사지휘 방점은 절차적 정의, 소수의 의견이라도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했지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해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합동감찰로 확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은정 연구관도 합동감찰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임 연구관은) 감찰부 구성원이고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연구관은 공무상 기밀누설로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됐다', '대검 부장회의 내용이 유출도니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임 연구관 부분도 문제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임 연구관이 감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감찰 대상이 돼야 하지 않느냐' 등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의도적으로 일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 전원이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임 연구관은)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6 yooksa@newspim.com

◆ 다음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과의 일문일답.

-절차적 정의가 안 지켜졌다고 했다.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가 불투명한 듯하다. 수용하겠다는 것인가?

▲다들 그 부분이 궁금할 듯하다. 모해위증 부분이 공소시효가 오늘까지 완료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장관께서 다시 재수사지휘를 내리진 않을 것이다. 수용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고 실체적 결론 부분을 장관이 이렇게 하라 개입성 지휘는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안 할 계획이다. 이미 공소시효가 오늘 임박한 상황에서 또 다시 수사지휘는 하지 않는다.

-수용 여부는 밝혀야 하지 않는가? 법무부 장관의 공식 입장발표이지 않은가?

▲결론적으로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수용한다고 이해하면 되는가?

▲사실상 수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각자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 많이 했다. 수용 여부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사건 의혹에 대한) 상황이 끝이 아느냐,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느냐 상당히 고민이 됐다. 오늘로써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처벌할 수 있는 기소의 공소시효도 오늘까지다. 내일부터는 혐의가 다시 발견돼도 처벌하지 못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수용한다는 것이, 혐의없음 결론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지 못 한다. 다만 그렇게까지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의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 어떻게 보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면죄부를 주는 날도 아니고, 그런 절차적 정의에 대해 지적할 수 없는 날도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입장은 실체적 판단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지 못해도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절차적인 부분은 짚고 넘ㄴ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합동감찰도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수용 여부에 대해 단도직입적인 입장이 궁금할 수 있다. 수용 여부는 이미 사실상 결론이 났다. 수사지휘를 또 다시 내릴 수 없다. 다만 제도 개선을 계속 노력할 것이다.

-현실적 여건으로 수용했을 뿐이지 사실상 불수용한다는 의미인가?

▲각자 수용, 불수용으로 결론을 내도 좋다. 다만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번 법무부 장관이 대검 결론에 대해 거부할지 여부에 대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다. 대검의 입장을 장관이 다시 뒤집겠다는 거부 취지가 아니다. 사실상 수용이라고 봐도 된다. 또 하나 추가하면 그럼에도 제도 개선은 계속돼야 한다는 강한 입장이 있었다.

-법무부 장관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결국은 검찰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해 법무부 입장은?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에 나서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회의가 있다. 그곳 위원이다. 그 다음으로 법무부 입장이다. 오늘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의 노력은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누군가는 어느 날 증거가 발견될 수 있다. 당시 재소자 2명도 어느 순간 처벌이 두려워선지 몰라도 더 이상 협조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오늘로써 덮고 갑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사법정책,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로서는 그런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렇다고 대검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함께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수사지휘 이행 과정 역시 또 다시 절차적 정의를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사실 대검 부장회의는 부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하는 협의체다. 이곳에서 의견을 내면 총장이나 직무대행이 참고해서 결정을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고검장이 올 수도 있고, 지검장이나 사무국장이 올 수도 있다. 이번에 저희는 대검 부장들이 전원 참석한 협의체로 해서 기준을 제시했다. 대검 차장은 대검 부장들이 다소 공정성에서 논란이 있으니 고검장을 참석시키겠다고 했다. 당시 (수사지휘권 행사 발표 당일)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했다. '왜 하필 대검 부장이냐', '부장들의 성향 등 때문에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냐' 등 질문이었다.

저는 그분들이 그래도 검증을 받고 그 자리에 올라왔고, 가치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다. 언론에 공표됐지만 10명이 불기소, 2명이 기소, 2명이 기권이었다. 부장들에 대해 한쪽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고검장도 마찬가지지만 피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검사장이나 부장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 아쉬운 점은 혐의 유무 판단 지휘는 실무적으로 장관이 아니라도 검찰 내부에서라도 수사 검사를 존중해야 한다. 직접 담당한 자가 실체 관계를 제일 잘 안다. 그래서 기소하지 말라 등 지휘는 검찰 내부에서도 가급적 자제한다. 오히려 이런 저런 방식 등 방법론을 제시하는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수사지휘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하루라는 짧은 기간 동안 협의체를 통해 실체적 관계를 얼마나 접하고 할 수 있겠느냐는 한계가 있다. 점심 시간인가 오후 2시까지 기록 검토를 했다지만 6600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을 참석자가 모두 봤는지, 아니면 보고서와 과거 조사자의 문답식 질문 등 짧은 순간 판단으로 실체적 관계를 파악했는지 의문이 있다. 실체를 파악하려면 기록을 다 봐야 한다. 시간적 한계 때문에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 다음에 실체적 판단을 떠나서 기조부와 감찰부 양쪽이 롤미팅을 사전에 전달하고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한다.

그런데 예정에 없던 당시 수사팀 대상자가 연락이 됐다. 물론 그중 위원분이 얘기를 해서 오후 늦게 왔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절차 과정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했던 대로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갑자기 예고에 없이 중간 절차도 없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이 회의도 매우 중요한 회의다. 특정 언론에서 거의 생생히 (결과가) 나간 것에 당혹스러웠다. 자유로운 토론을 전제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부언에 부치고 결론을 외부에 비공개하기로 했음에도 안 지켜진 것에 대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기록 검토가 오래 걸리는 문제라면 애초 수사지휘를 내렸던 대검 부장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고검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6000여 페이지를 대검 부장들은 볼 수 있고 고검장들은 보지 못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지휘하던 날인가. 대검 기조부장에게 그런 말씀 드렸다. 분명히 대검 부장회의를 불가피하게 수사지휘를 내렸는데 차후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실제 조사를 담당하지 않은 대검 부장들이 한단하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 나중에 문제제기할 것이다, 절차적으로 적어도 사건 기록을 다 보지 않는 이상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대검 부장이나 차장도 다 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다, 미리 말했다. 고검장도 마찬가지다. 부장이냐 고검장이냐를 떠나서 어떤 사건의 판단은 상당히 어렵다. 최소한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기본인데 얼마나 지켜졌는지 시간적인 한계로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합동감찰이란 말이 오늘 처음 나온 말이다. 지난 17일 수사지휘 항목 중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오늘 지시가 별도의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봐야 하는지 어떻게 성격을 파악해야 하는가? 또 하나는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고, 감찰은 징계를 전제로 하는 걸로 안다. 지금 제도 개선을 구실로 삼았다. 6600 페이지 기록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난 것 같다. 그냥 제도를 개선하면 되지 굳이 이것과 결부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징계 실효성 면에서 괜찮은 것인가?

▲먼저 3월 17일 장관의 수사지휘와 동시에 합동감찰 내용을 말했다. 당시 감찰을 개시하겠다고만 말했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범위나 목적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오늘 합동감찰의 구체적인 취지나 목표를 당시 설명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처음에 수사지휘를 할 당시 강조한 것은 실체적인 부분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 전 총리 사건만 봐도 이미 결과를 장관이 확인한 이상 또 다시 수사지휘를 못하게 돼 실체적인 부분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수사 첩보나 입수 경위, 재소자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많이 소환해 진술이 오염된 상황, 불필요한 편의 제공 등 다 절차적인 부분이다. 절차적인 실패는 법조인으로서 법률가로서 가급적 최대한 피해야 한다.

장관의 수사지휘 방점은 이번에도 절차적 정의, 소수의 의견이라도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로 지휘했다. 기존 검찰 내 여러 의견이 갈라져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극복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했는데 장관이 바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회의 진행이 아니었나 싶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합동감찰에서 확인하라고 지시가 있던 것이다.

-취지는 알겠다. 감찰 착수는 징계 시효가 아직 남아 있어야 한다. 감찰 요건이 되는가?

▲규정상 징계시효는 지나도 감찰은 가능하다. 이 사건은 워낙 오랫동안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아 왔고, 분명히 유무죄 판단이 난 사건이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범죄 정보 수집에서부터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든가 성공한 특별 수사가 되려면 그 수사를 통해서 뭔가를 개선한다든가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간다든가, 국민 구성원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는다든가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있는 수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구성원 입장을 모르지 않지만 이 사건은 10년 동안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일부 사람들이 수사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계속 지적해 왔다.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 검찰 내부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런 오해와 불신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취지다.

물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상당히 축소됐다. 1차 수사기관도 아니고 소추 기관 역할이나 수사 통제 기관으로서 역할이 중요시된다. 형사소송법에 나오듯이 가장 객관적인 관청,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내가 옳으니 내 수사 방법은 모두 옳다고 주장하면서 비판적인 견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기 보다는 비록 내가 옳은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단순히 감찰관이나 혹은 대검 감찰부 입장만 갖고 될 문제는 아니다. 다양한 견해를 종합해서 근원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면 소환조사 자주 하지 말아라, 야간 조사 하지 말아라, 수용자들에게 부당한 편의 제공하지 말아라, 신빙성 의심되는 재소자를 불러서 첩보 수집을 하지 말아라 등 지엽적인 차원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왜 검찰 수사가 불신을 받는지, 검찰 수사의 결론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엇는지 반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될 듯하다.

-이번 합동감찰에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 구성원인 임은정 연구관을 의미한 것인가?

▲그 부분도 고민 끝에 만든 문구이다. 구성원들로부터 부정적 평가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구성원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건설적으로 잘 해보자는 취지로 보면 될 것 같다.

-지난번에 관련 법에 따라 (징계 시효가 지났어도) 주의나 경고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떤 법인가?

▲법무부 감찰 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징계시효가 지나도 장관은 주의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임은정 연구관도 합동감찰에 참여한다는 것인가?

▲감찰부 구성원이고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임은정 연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돼 지금 수사 대상이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부장도, 대검 부장회의 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이 부분도 문제삼는 게 당연하지 않나? 임은정 연구관이 감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 않고 또 임은정 연구관도 감찰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성원 전원이 절차를 거쳐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일부를 배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검찰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임은정 연구관도 감찰 대상이 된다는 의미?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번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린다.

▲사건 처리 그리고 직접수사 개선, 문화 개선 이런 문제이다. (임은정 연구관은)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대검 회의 내용 유출과 임은정 연구관 혐의 내용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인데 입장은?

▲제가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검토 중인가?

▲그것도 말하기 어렵다. 어쨌든 법무부 내부는 다양한 토론을 통해 구성원들의 이견을 해소하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애쓰고 있다. 고려해주길 바란다.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참석한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수사팀이 참여하면 회의 참석자들이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검사분이 최초 수사 당시 의혹의, 진정의 대상이 됐다. 공정성 시비가 있는 의혹 사건에서 롤미팅에서 논의가 안 된 사람이 오면 가령 반대쪽에서는 제보자도 불러야 하지 않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혐의 대상자가 오게 되면 회의 과정이 공정한 절차 진행 방식에 있어서 의문이 있다는 취지이다.

-부장회의에서 부장들이 발언하는 데 동의해서 진행된 것 아닌가?

▲듣기로 전날 감찰부장과 기조부장이 절차에 대해 협의했다고 들었다. 그렇게 진행되면 괜찮은데 아침에 회의에 참석하신 한 분께서 제안을 했다. 정확히 의결이 됐는지는 모르는데 오후에 와서 진술하게 됐다. 그 과정이 명확치 않다. 전날 이미 다 끝났는데 왜 그날 왔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 사전에 예정되지는 않았다.

-특정 언론에 회의 결과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부장회의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가?

▲일단 회의를 해봐야 한다. 어느 정도 경위는 파악된 상황이다. 검토해보겠다.

-오늘 절차를 강조했다.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의혹 제기 단계에서 좌천성 인사를 받고 아직까지 인사 이동이 없다. 중앙지검은 핸드폰까지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도 같은 생각인가? 정진웅 차장은 기소됐음에도 아직 징계도 안 이뤄졌다. 유죄 이후 판단하겠다는 듯한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 부분은 사실 일차적으로 수사 부서에서 판단해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와야 저희가 답을 할 수 있다.

-징계에 대한 것은 법무부에서도 관여하는가?

▲일반론적으로 말한다. 수사와 징계를 놓고 보면 수사가 훨씬 강력한 수단이다. 수사와 징계를 병합하면 징계는 수사 결론을 보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원칙을 갖고 문제가 지연되는 사건을 바라봐주길 바란다.

-장관 입장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일관적인 진술임에도 재소자 말이라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을 지적했다. 재소자 중에도 입장이 갈린다. 어떤 재소자를 의미하나? 일부 재소자들은 모해위증이 없었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 재소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인가?

▲사실 사건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3명 중 2명이 증언한 것으로 안다. 작년에 민원 제기하신 분 진술의 일관성을 언급한 부분이다. 여러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어느 증인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민원을 제기한 분의 진술에 일관성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장관이 언급한 것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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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헌 "결승서 플랜B 급변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남자 쇼트트랙 선수로는 처음으로 3개 대회 연속 메달을 따낸 황대헌(강원도청)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다. 너무 소중한 메달"이라고 말했다. 황대헌은 "월드투어 시리즈를 치르면서 많은 실패와 도전을 했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황대헌은 15일(한국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옌스 판트 바우트(네덜란드)에 이어 2위로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그는 2018 평창 대회 남자 500m 은메달을 시작으로 2022 베이징 대회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을 땄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황대헌이 15일(한국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시상식에 오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6.02.15 psoq1337@newspim.com 황대헌에게 이번 올림픽은 출발부터 쉽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도르드레흐트에서 열린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4차 대회에서 왼쪽 무릎을 다쳤다. 부상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림픽을 준비했다. 이날 결승은 9명이 함께 뛰었다. 황대헌은 "2022년 베이징 대회 때는 결승에서 10명이 뛰었다. 그리 놀라운 상황은 아니었다"며 "쇼트트랙 레이스의 흐름이 많이 바뀌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계획했던 대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운영엔 다양한 전략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플랜B로 바꿨다"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많이 연구한 결과라 소스를 공개할 수는 없다"며 미소를 보였다. psoq1337@newspim.com 2026-02-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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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가온이 전한 긴박했던 순간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들것에 실려 나가면 그대로 끝이었어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최가온(세화여고)이 가장 아찔했던 순간을 돌아봤다. 최가온. [사진=대한체육회] 최가온은 14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전날 결선 1차 시기를 떠올렸다. 그는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결선 1차 시기에서 크게 넘어지며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의료진이 내려와 상태를 확인했고, 들것이 대기한 긴박한 상황이었다. 최가온은 "들것에 실려 나가면 병원으로 가야 했고, 그러면 대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다음 선수가 기다리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발가락부터 힘을 주며 움직이려 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걸을 수는 있었지만 코치는 기권을 권유했다. 최가온은 "나는 무조건 뛰겠다고 했지만 코치님은 걸을 수 없는 상태로 보셨다"며 "이를 악물고 계속 걸어보려 했고, 다리 상태가 조금씩 나아져 2차 시기 직전 기권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1차 시기에서 넘어지자 의료진이 달려와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1, 2차 시기 연속 실수로 벼랑 끝에 몰렸지만 3차 시기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최가온은 "긴장감이 오히려 사라졌다. 기술 생각만 하면서 출발했다. 내 연기를 완성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리고 900도와 720도 회전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며 90.25점을 받아 극적인 역전 우승을 완성했다. 은메달을 차지한 교포 선수 클로이 김(미국)과 관계도 화제가 됐다. 최가온은 "클로이 언니가 안아줬는데 정말 행복했다. 그 순간 '내가 언니를 넘어섰구나' 하는 감정이 몰려왔고 눈물이 터졌다"고 했다. 이어 "경기 전에는 언니가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복잡했다. 존경하는 선수라 기쁨과 서운함이 동시에 들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부상 직후 재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을까. 그는 "어릴 때부터 겁이 없었다. 언니, 오빠들과 함께 타며 자연스럽게 생긴 승부욕이 두려움을 이겨낸 것 같다"며 웃었다. [리비뇨=로이터뉴스핌] 밀라노-코르티나 2026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 선수가 지난 12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태극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6.02.13 photo@newspim.com 많은 눈이 내린 경기 환경에 대해서도 담담했다. "첫 엑스게임 때 눈이 정말 많이 왔는데 그때에 비하면 괜찮았다.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함박눈이 내려 오히려 예쁘다고 느꼈다. 시상대에서도 눈이 내려 클로이 언니와 '이렇게 눈이 내리니 좋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몸 상태는 완전하지 않았다. 그는 "무릎이 아주 아팠지만 많이 좋아졌다"며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 중 다친 왼쪽 손목은 귀국 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올림픽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드리지는 못했다. 기술 완성도를 더 높이고 긴장감을 다스리는 법도 보완하고 싶다"며 "먼 미래보다 당장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선수가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최가온. [사진=올댓스포츠] 가족에 대한 고마움도 전했다. 최가온은 "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 일을 그만두고 이 길을 함께 걸었다.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귀국 후 계획을 묻자 "할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 친구들과는 파자마 파티를 하기로 했다"며 수줍게 웃었다. 금메달과 함께 포상금과 고급 시계를 받게 된 데 대해서는 "과분한 것들을 받게 돼 영광이다. 시계는 잘 차겠다"고 말했다. 스노보드 꿈나무들에게는 "하프파이프는 즐기면서 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치지 말고 즐기면서 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들것 앞에서 멈추지 않았던 17세의 선택은 결국 한국 설상 종목의 새 역사가 됐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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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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