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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직무관련성·대가성 인정안돼"…항소심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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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3년…"지인 선의"
검찰 "뇌물수수 인정하면서 집유 선고, 이례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 정책국장)이 "원심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은데 유죄를 인정했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4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19년 11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이날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며 "원심은 뇌물수수죄에 있어 공무원의 직무와 뇌물 사이 관련성이라는 구성요건에 대해 공소장에 아무런 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및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불고불리의 원칙(검사가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부속실 근무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한직을 떠돌았고 저술·집필활동을 하던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책값을 받는 등 친분관계에 있던 지인들이 선의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며 "공여자들도 공통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범죄에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엄격한 법리를 적용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각종 의혹제기부터 시작해 이 사건 수사 및 구속과 공판을 거치면서 형사처벌 못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특히 청와대 특별감찰 이후 건강이 나빠졌고 1심 집행유예 선고 후 위암이 발견돼 수술을 받고 현재도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저희 경험상 매우 이례적이었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4221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했고 '적극적 요구'라는 부정적 사유(특별가중인자)가 존재함에도 '장기간 성실히 근무', '경합범 없음' 이라는 긍정적 사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해 일반적 양형권고안에 미치지 않는 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다음 재판을 열고 공여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자산운용사 대표 등 금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총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 중 4221만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21만여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금융위원회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수수의 큰 이유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이 친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와 부하 직원을 통해 선물을 대신 받은 혐의는 증거 부족 및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특별감찰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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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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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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