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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헌법 위반 없고 퇴임으로 탄핵 불가" vs 국회 "사법권 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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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임성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
산케이 지국장·야구선수 재판관여 및 탄핵 적격사유 소멸 등 쟁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국회가 헌정 사상 초유 법관 탄핵심판에서 탄핵 소추 사유를 둘러싸고 첫 날부터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준비 재판에는 이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이 사건의 쟁점 정리, 증인 및 피청구인 신문 등과 관련한 양측 의견을 들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3.24 photo@newspim.com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국회가 주장한 탄핵 소추 사유의 인정 여부와 탄팩심판 적격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재판관여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관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 치상 사건 재판관여 등 세 가지다.

이들 탄핵 사유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앞선 형사사건 재판에서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는 재판개입이나 관여와는 거리가 멀고 단순히 선배 법관으로서 조언을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구체적으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임 전 판사와 통화에서 '구체적 사실조사 없이 허위 기사를 작성한 경위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임 전 부장판사가 담당 부장판사를 불러 이같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소추 사실에 기재된 바와 달리 제안 또는 제시 수준 정도였지 강요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담당 판사에게 한 번 더 판단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권한을 행사한 듯 기재된 소추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관여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양형 수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취지의 소추 근거는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양형 수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보고서를 보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뿐이고 계속 재판 내용에 관여하고 결과를 유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아울러 그가 탄핵 소추 과정이 이뤄지던 지난 2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탄핵 소추의 적법 요건도 소멸돼 심판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더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근거로 이미 법원 내에서 견책 징계를 받았고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헌재에서 같은 사유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국회는 임 전 판사의 퇴임에도 탄핵심판을 거쳐 그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변론준비절차 종료 후 취재진들과 만나 "이 사건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귀중한 가치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또 사법부 구성원이 사법권 행사를 함에 있어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 등에 대한 경계선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또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탄핵 소추 의견서에 헌법·법률 위반사항을 잘 지적하고 있더고 생각하지만 각 개별 범죄사실별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전체적인 동일성 범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세조정하면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정식 변론기일을 잡아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양측 대리인단에 관련 기록 검토를 통한 의견서 제출 등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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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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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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