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성근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당사자 신문·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24일 임성근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절차기일 진행
쟁점정리 및 양측 입장 확인·증인신청·피청구인신문 여부 '격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날부터 국회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그를 탄핵 법정에 세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이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이 사건의 쟁점 정리, 증인 및 피청구인 신문 등과 관련한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3.24 photo@newspim.com

임 전 부장판사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준비절차에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절차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특히 당사자를 대리해 출석한 임 전 부장판사와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첫 대면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우선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심판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 전 부장판사 신문이 필요치 않다고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 측 윤근수 변호사는 "이 사건 사실관계는 형사사건 기록을 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다"며 "결국 이 법정에서 새로 확인할 사항이 없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신문도 필요 없다. 이런 이유로 형사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 피청구인 신문이 형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진술거부권도 있는 상황이니 피청구인 신문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이 사건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헌재에서 독자적으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과는 관점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증인 신청에 대한 의견도 갈렸다. 탄핵 소추 대리인단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현직 법관 등을 포함, 6명의 증인을 신청한다는 입장을 이날 준비절차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습적으로 증인을 신청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아서 계획을 미리 말씀드린 것"이라며 "형사사건 기록을 입수해 추가적으로 새로운 진술이 더 나올 게 없다고 생각이 들면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임 전 판사 측은 "청구인 측에서 신청을 예고한 증인들은 대부분 형사사건 재판에 나와 증언을 했거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인물, 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 별로 증인 신문이 필요치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탄핵 소추 핵심 근거가 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자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의견과 이에 당시 회의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계획도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당시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특정 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 법관대표회의 임원진 중 해당 연구회 소속 비율 등이 어떤지 사실조회를 신청하려고 한다"며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현재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고 이를 비롯한 임원진 중 과반 이상이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보도가 있어 사실조회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2020.09.24 mironj19@newspim.com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최근 참여연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두고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임 전 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참여연대는 탄핵심판 당사자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도 아닌데 법적 근거도 없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참여연대 측 의견서를 심판 과정에서 배척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해당 의견서가 제출되는 데 탄핵 소추 대리인단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력 행사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서 해달라"고 맞섰다.

헌재는 양측이 의견 대립을 보인 증인 신청 및 임 전 부장판사 당사자 신문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양측 신청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형사사건 기록 송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양측에 관련 기록 송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다. 헌재는 양측 대리인단 신청을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나 임 전 부장판사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2심 재판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 등에 관련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첫 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 절차를 끝내고 변론 기일을 정해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관련 기록 송부 및 양측 기록검토 등을 고려하면 첫 변론기일은 이르면 향후 3~4주 안에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례선(트램) 차량 [사진=서울시]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