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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법' 통과, 미공개정보로 이익 보면 5년 상당 징역…얻은 이익 5배 벌금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7:44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22:07

부동산 관련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 미공개 정보 이용시 처벌 강화
재산신고 대상도 고위공무원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자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처리를 공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5법 중 3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세 법안에는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때 이를 몰수·추징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게 했다. 재산신고 대상도 기존 고위공무원단에서 부동산 관련 공직 유관 단체 종사자까지 확대한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임직원이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 거래에 이용할 시 5년 상당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05 kilroy023@newspim.com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을 뒀다. 이와 함께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준법감시관 제도를 신설해 임직원의 부당거래 행위를 감시하도록 했다.

다만 쟁점이던 소급 적용 여부의 경우 위헌 우려가 있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개정안은 내주 3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공포 뒤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LH 임직원 뿐만 아닌 다른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도 막도록 했다. 국토교통부·공공주택사업자·관계 중앙행정기관·관할 지자체·지방공사·관계서류 작성 용역 업체 등 미공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회피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도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3개월 뒤 시행된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전직원에 대한 재산신고도 의무화됐다. 특히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부동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 의결 뒤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여당은 이날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투기근절 5법 중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도 조만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인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법률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부동산거래법도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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