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회 통과한 'LH 3법'...처벌 강화에도 신도시 투기 직원 '소급적용' 안돼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급적용 제외...임대차3법과 비교돼 논란
투기 직원 강력 처벌 외친 정부...기존법으로는 한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지 3주만에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급적용 제외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3기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을 개정안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정부가 밝힌 강력처벌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임대차3법에서는 소급적용을 해놓고 이번 개정안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 "최대 무기징역·5배 벌금" 3기 신도시 투기 직원에게는 남의 이야기?

26일 국회에 따르면 땅투기를 하는 공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3기 신도시 투기 직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LH 3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개발정보나 비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공직자는 최고 무기징역형과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취득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처벌 대상도 공직자나 관련업체 직원 뿐 아니라 제3자도 해당되고 LH의 경우에는 현직 뿐 아니라 10년 이내 퇴직자도 포함시켰다. 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했다. 이전 법안들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3기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등에게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 통과 이전에 벌어진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불소급 원칙이 있기에 그렇다.

이로 인해 개정안이 사후약방문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소급적용을 통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윤리를 위반해 1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도 소급적용해 수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LH 3법을 다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없던 소급적용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소급적용을 포함시키면 법안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소급적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소급 적용을 주장했지만 공공이 범죄사실을 인지할 수 있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다"며 "법률상 불소급원칙에 위배돼 소급 적용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임대차법은 되고 'LH 3법'은 위헌이어서 안된다?...소급적용 논란

LH 3법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소급적용된 임대차3법과 비교하며 소급적용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3법은 법 시행 이전 계약에도 소급 적용됐다.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지만 소급 적용을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위헌 논란을 이유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난해 임대차3법에는 소급적용을 해놓고 이번 법안은 소급적용하지 않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인다"며 "법리적으로는 소급적용이 안되는게 원칙이지만 국민들은 기준없이 적용한다고 받아들여 형평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05 kilroy023@newspim.com

법조계에서는 형사처벌이나 제재 목적으로 소급적용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상 불소급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임대차3법의 경우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신규계약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갱신계약인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체결한 계약과 계약기간 만료 후 신규 계약을 기준으로 보는지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최광석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원칙상 소급적용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임대차3법의 경우는 소급적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발본색원·패가망신' 공언한 정부...기존 법·개정안도 한계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정안을 적용할 수 없게 되면 이전 법을 기준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 규정이 약해 논란이 된 만큼 정부가 공언한대로 강력한 처벌이 될지 의문이다.

정부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을 대토보상에서 제외하고 협의 양도인 택지 지급을 차단해 감정평가액 기준 현금보상만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투기 이익을 차단하고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통해 이익의 환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형사처벌은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 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가능하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실제 처벌은 쉽지 않다.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경우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더라도 다른 정보 등을 활용해 땅을 구입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처벌하긴 어렵다.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판례에서도 비밀의 범위나 직무 및 업무관련성을 좁게 해석해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도 향후 공직자들의 투기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벌규정이 강화돼 이전보다 투기 차단 효과는 있겠지만 공직자 부동산 거래 사전 허가제 등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처벌강화나 재산등록만으로는 투기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직자들은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시 사전 허가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