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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20대 성추행한 60대男…1심 유죄→2심 무죄, 다시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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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800만원→2심 무죄 "증언 일관성 없어 신빙성 떨어져"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바뀐 진술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6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끝에 대법원이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씨의 앞에 붙어 손을 피해자 치마 속에 집어넣는 등 약 5분 동안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B씨가 경찰 조사 때 피고인이 가방을 든 왼손으로 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이와 달리 법정에서는 오른손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는데, 법원은 이와 관련해 B씨가 증언 번복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고 이외 전체적인 추행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B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장면을 재연하고 일부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등 이유도 유죄 판단의 간접적인 근거로 작용했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추행사실과 간접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히려 진술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상식에 반한다"고 했다. 또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피해사실을 과장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목격자 등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솔직하게 진술해 그 주장을 믿을 만하다"고 했다.

대법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 판단이 증거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결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대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기억을 떠올려 진술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여지가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위와 피해사실 주된 부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해자가 항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한 행위로 피해자의 성격을 속단, 피해자의 성격상 이 사건과 같은 추행 정도에 대해 일정시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참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한 것으로 논리와 경험에 다른 증거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가방 끈이 흘러내려 이를 다시 잡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B씨 하체에 닿은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씨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살펴보면 이를 오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며 "피해자가 굳이 허위 내용을 지어내 A씨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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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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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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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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