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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투약 의혹' 이재용 수사심의위 4시간여 만에 종료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9:06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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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위, 26일 이재용 기소 적절한지 의견 논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4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종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6일 오후 3시 5분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수사심의위를 열고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논의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대검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현안위 위원들은 수사 계속, 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여부를 검찰에게 권고한다. 다만 강제력은 없다. 수사심의위 결과 공개 여부 역시 현안위에서 결정한다. 수사심의위는 재판과 달리 사건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최근 충수돌기염 수술 이후 입원 중인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맞았다는 공익 신고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며 "이후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1년이 넘도록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 사이 공익제보자는 지난달 17일 2심에서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한 공익 제보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신청했고,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다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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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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