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된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중단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가덕도 신공항 반영
사타서 입지선정 생략…신공항 건설 자문단 구성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김해신공항 사업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부산시] |
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우선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한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일체의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중단된다.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년∼2025년)에는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내용으로 반영될 계획이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 사타 용역은 발주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 모든 절차를 2개월 내에 완료하고 5월 내 착수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과 ▲시설 규모·배치 ▲시공성 ▲재원조달 ▲공기산정 및 단축방안 등을 검토한다. 부등침하(땅이 불규칙하게 내려앉는 현상), 항공안전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을 위해 지반 안전 분석, 항로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이번 사타 용역은 법률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설정돼 입지선정 절차가 생략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개월의 용역을 거쳐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타 착수와 함께 신공항 건설 자문단을 구성한다.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 건설·운영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모아 사타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에 대해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신공항 건설을 위한 '신공항건립추진단'도 별도 운영된다. 현재 운영 중인 전담조직(태스크포스·TF)가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7일에 맞춰 정규조직인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하위법령 정비도 진행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성공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