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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CMIM 지원 늘린다…IMF 비연계자금 수혜한도 40%로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0:00

IMF 지원 받는 국가는 한도 100%까지 지원
자금지원국, 美달러 대신 위안·엔 지급 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약에 참여하는 국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수혜한도의 최대 40%까지 빌릴 수 있다. CMIM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이 참여하는 다자간 통화스와프 체계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아세안+3개국(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CMIM 협정문 개정안이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IMF 지원이 없는 비(非)연계자금도 수혜한도를 30%에서 40%로 늘리기로 했다. 그간 회원국이 IMF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CMIM 수혜한도의 100%까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IMF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30%만 가능했다.

CMIM의 역내통화 지원도 제도화한다. 앞으로는 자금지원국 및 요청국의 자발적 수요를 전제로 자금지원국은 CMIM 지원 시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달러화 대신 위안·엔 등 역내통화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기술적인 사항들도 개정한다. 회원국들은 2023년 6월부터 CMIM 참조금리인 리보(LIBOR)의 산출이 중단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장관·차관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아세안+3개국 지역 금융안전망인 CMIM의 위기대응역량 및 접근성이 높아지고, 역내 경제·금융협력 및 통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올해 5월 화상으로 개최되는 아세안+3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브루나이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 참여한다. 이 회의에서는 CMIM 협정문 개정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3월 차관회의에서 합의된 4개 작업반(인프라금융, 구조적이슈 대응, 재해금융, 핀테크)의 구성·운영 방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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