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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곳곳서 말썽에도...여야, 최고치 찍은 사전투표율엔 긍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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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세훈의 거짓말과 궤변 심판" vs 野 "정권 심판 위해"
고민정 '엄지 도장'...野, 朴후보 찍었다는 '투표인증샷' 논란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여야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엄지 도장 논란'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찍었다는 '투표용지 인증샷' 논란에도 역대 최고치를 찍은 4·7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의 최종 사전투표율이 20.54%(서울 21.95%·부산 18.65%)를 기록한 것에 대해 각각 '야당 후보자 심판'과 '정권 심판'으로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3월 12일 오전 서울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4.04 kilroy023@newspim.com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시민들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온갖 궤변과 거짓말을 심판하고자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이 또 다시 무상급식 논란이 일던 10년 전으로 되돌아 가서는 안 된다"며 "본인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서울의 미래를 도둑질할 오 후보는 심판받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서울 재보선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기억 찾아주기'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서울 재보선은 포스트코로나를 선도하며 세계 초일류 도시로의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경제 선봉장이 될 서울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 청년패스 제도와 반값 데이터 요금 실현, 21분 도시로의 서울시 대전환을 이뤄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세계 초일류 도시로 만들며 그 안에 천만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드높일 유일한 후보, 박영선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커뮤니티 게시자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투표했다며 올린 글.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국민의힘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두고 "엄중한 민심을 보여줬다"며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쏟아지는 폭우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도, 위선 정권을 심판해 우리 삶을 바꿔보자는 유권자들의 행진을 막을 수 없었다"며 "돌변한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 쇼'도, 판을 흔들려는 '협박 쇼'도 이젠 통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전히 흑색선전에만 몰두하고 2차 가해자들과 모여 스스럼없이 불법선거 관련 논의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국민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겸허히 국민의 뜻을 받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엄중한 민심을 보여주신 국민께 감사하다"며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기존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최고치인 2014년 10·29 재보선 사전투표율(19.40%)보다 1.14%p 높게 나왔다.
이번 선거는 높은 투표율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기간 동안 벌어진 각종 논란으로 인해 이목을 끌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사전투표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올린 인증샷. [사진=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인증을 목적으로 '엄지 손가락 인증샷'을 올렸다.

그런데 게시물이 올라오자마자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항의글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질병관리청이 '사전에 맨손에 투표 도장을 찍을 경우, 손이 다른 부분을 오염시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주의를 준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고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뒤 다음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 후보를 찍었다는 투표용지 인증샷이 올라오기도 했다. 기표한 용지 사진을 올리는 건 선거법 위반 행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

논란이 불거지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사실 확인에 나선 상태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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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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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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