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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까지 상임위 합의 불발시, 단독 처리도 불사"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11:00

최인호 "10일까지 상임위 합의하자는 국민의힘 제안 수용"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0일까지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이 있었고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동의했다"며 "야당의 소극적인 태도,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무산된다면 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05 leehs@newspim.com

앞서 여야 정무위원들은 지난 2일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자 부패 규제 관련 다른 법령 간 중복·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체계 정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법 적용 대상 범위와 직무상 비밀이용금지 조항, 소급적용 여부 등의 쟁점 사항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공직자 범위 규정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쟁점이다. 법 적용 대상 가족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더해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킬 지 여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4·7 보궐선거 승패 여부에 관계없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 대변인은 "선거 결과에 관계 없이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니 만큼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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