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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차 백신 접종 후 음성확인서 있으면 자가격리 면제" 국민청원 등장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11:51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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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DC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시 격리 필요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입국자 중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무증상이며 음성확인서가 있는 국민에게는 자가격리를 면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 입국자중에 백신도 맞고 무증상이며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십시오'란 글이 올라와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2333명의 동의를 받았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외 입국자중에 백신도 맞고 무증상이며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2021.4.5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2일 글을 올린 청원인은 "백신 2차 접종도 마치고 나가서 입국시 무증상이며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는 자가격리할 이유가 없다"면서 "인력낭비 자원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해외동포들이 무조건적인 자가격리조치 때문에 한국방문을 어렵게 여기고 있다"며 "인천공항 방역 검사관에게 자가격리에대한 판단의 재량권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일(현지시각)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은 여행 목적지 국가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한 해외 여행 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침을 내놨다.

CDC는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접종한 사람은 다소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여행을 해도 된다며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방역 조치를 지키면서 미국 내에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행 전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하거나 여행 후 격리를 할 필요도 없다는 설명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신을 모두 맞은 노인들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검사를 받거나 격리하지 않아도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CDC는 코로나19 백신 마지막 접종분을 맞은 지 2주가 지난 사람이 해외 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국제선 탑승 전 검사를 통해 음성 결과를 받고, 귀국 후에도 3~5일 사이에 또 한 번 검사를 받도록 했다.

WP는 "백신이 임상 시험이 아닌 실제 현실에서도 감염의 예방이나 확산 방지에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새롭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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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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