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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LX사장 "LX홀딩스 상표 사용, 상식에 맞지 않아"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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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유사명칭 금지조항에 어긋나
LG그룹과 두 차례 협의 거쳐...추가 협의 가능성 열어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상표 사용을 놓고 갈등을 빚은 LG그룹의 신설지주회사인 LX홀딩스에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김 사장은 6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LX홀딩스의 LX 사명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공사법의 유사명칭 금지조항 등을 감안할 때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자료=LX]

그는 "LX홀딩스 측에서는 자신들이 제시하는 디자인과 국토정보공사의 디자인이 달라서 상표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표법에서는 디자인이 다르면 유사하지 않다고 보지만 현재는 문자와 이미지 표장이 일체가 돼 회사를 식별하고 동일성을 확인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은 단순 상표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타인의 성명·상호·표장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도 부정경쟁방지 혐의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LX는 LG그룹과 두 차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3월 6일 LX홀딩스라는 이름을 처음 인지했고 저희에게 LX 이름 사용 관련 통보를 하거나 협의를 해온적은 없다"며 "저희가 공문 보내고 항의를 하고 문제제기 하니까 만나게 됐고 형식적인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LX홀딩스 측과 추가적인 협의나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에게 혼동이나 오인 주지 않고 업력이나 디자인 일부를 변경·추가하는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화를 통해 윈윈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진 최창학 전 LX 사장은 현재 서울지역본부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지만 항고심에서 취소되기까지 효력이 유지돼 현재 두 명의 사장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전 사장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서울지역본부에 출근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정부에서 사장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후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26일 판결에서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김 사장은 정부의 해임 처분을 근거로 공모를 통해 20대 LX 사장으로 취임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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