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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에 분 NFT 바람…재테크 시장으로 지속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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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작품 가격 등락폭 너무 커…기술에 비해 과하다"
메타버스에서는 NFT가 경제권…현실 대체할 수준으로 성장중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제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고공상승하던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의 가격이 최근 급락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월 4300달러(약 480만원)였던 NFT 평균가격은 최근 1400달러(약 157만원)로 약 70% 하락했다. NFT 기술이 미술 시장에 들어오면서 작가 작품 최고가 기록 경신으로 투자 바람을 불어모은 가운데,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NFT가 지속적인 투자 시장으로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NFT 미술 거래는 작품의 소유권을 사고 파는 행위다. NFT 작품의 복제는 가능하지만,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NFT 기술을 통해 작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과 다르게 식별 코드가 적용돼 있어 판매 이력과 소유권이 기록돼 그 자체로 '디지털 자산 인증'까지 가능하다.

◆ NFT 디지털 작품 가격, 기술에 비해 과해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작품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사진=로이터 뉴스핌]

NFT 미술 작품이 국제적으로 각광받게 된 건 지난달 11일 크리스티 경매에서 미국의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본명 마이크 윈켈만)이 만든 이미지 콜라주 작품 '매일: 첫 5000일'(Everydays-The First 5000 Days)이 무려 6930만달러(약 785억원)로 판매되면서다. 300MB 규모의 JPEG 파일인 이 작품의 시작가는 100달러(약 11만원)였으나, 치열한 접전 끝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역대 출품된 디지털 작품 중 최고 가격으로 거래됐다. 현재 비플은 제프쿤스, 데이비드 호크니에 이어 현존 예술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경매가를 기록한 작가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비플조차도 NFT 미술 시장에 대해 "거품이다. 암호화폐 매니아들은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CNN 등과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경고한 바 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NFT 가격 등락폭이 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NFT가 분명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켜준 건 맞지만, 지금의 가격 등락폭이 그 기술에 합당한가를 생각하면 과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NFT 거래는 100개 한정 생산 제품을 팔기로 할 때 소비자가 이를 믿지 못해 제작자가 시리얼 넘버가 든 상품을 파는 것인데, 인증서를 포함한다고 해서 기존 100만원이던 제품이 1000만원으로 오르는 것은 너무하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NFT 가격을 올리는 사람이 NFT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가격 폭등을 조장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미술 작가 비플도 자신의 작품이 팔렸지만 이는 '거품'이라고 했다"면서 "NFT를 통해 부담없는 가격에서 가볍게 유통되는 시장정도는 만들어질 수는 있으나 지금처럼 천문학적 액수로 떼돈을 버는 시장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또한 NFT 기술은 저작권 증서를 거래하는 것일뿐 원본은 원작자에게 있고 누구나 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귀중품을 거래하는 차원으로 봐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NFT가 붙은 디지털 저작물 거래가 귀중품 거래하는 가격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며 "NFT가 붙으면 디지털 저작물 복제가 원천차단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아무리 NFT 기술로 증서가 포함돼 있다고 한들 기본적으로 원본과 복사본은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잭 도시가 처음 남긴 트윗글은 트위터 회사의 서버에 있고, 이를 NFT화 해서 팔았을 때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다고 해도 원본을 복사하거나 캡처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며 "원본은 원작자에 있고 작품의 희소성은 NFT 기술로 구현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 막강한 영향력 발휘중인 '메타버스'에선 NFT가 경제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NFT가 '거품'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장이 정착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비트코인 투자 초창기에도 '거품' 논란이 있었고 등락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의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묻지마 열풍' 투자가 있었던 비트코인 열풍과 달리 NFT는 토큰 발행자가 아티스트이고, 작품의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추후 기술자이면서 아티스트인 사람이 NFT 작품을 개발할 경우 보다 다양한 장르의 미술이 탄생하고 그 가치가 매겨질 수 있다.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벤처캐피탈 MBA 부주임 교수는 "비트코인 발행자는 코드를 짤 수 있는 기술자였기 때문에 누구에게 몇개를 발행했는지 가격의 변동 등이 개발자에 치중됐다면, NFT 거래는 토큰을 만드는 사람이 아티스트이거나 창작자로 새로운 플레이어다. 이들이 직접 기술을 익히고 작업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티스트가 자신의 작품에 가치를 매기고 판매하면서 자신의 몫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미술 시장과는 차이점이고 이 점이 NFT 시장에서는 각광받고 있다"고 첨언했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도 NFT 시장은 온라인에서 경제권을 주장하는데 있어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 시장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NFT 가치를 가공과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의 합성어인 '메타버스'(Metaverse)의 개념과 연동해 설명했다. 한마디로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로 자신의 아바타가 존재하는 곳이다.

디지털 세상인 메타버스에서는 무단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권을 주장하기 어려우나 NFT 기술을 통해 경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박 교수는 "과거에도 싸이월드와 같은 메타버스가 존재했지만 각광받지 못했던 이유는 기술의  문제도 있지만 메타버스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이제는 메타버스 하나가 현실을 대체할 만큼의 세상으로 성장하고 있어 NFT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블록스 게임으로 50만명이 돈을 벌고 있다"며 "실제로 내 아바타가 노는 게 아니고 경제활동 영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NFT 미술작품 가치의 지속성에 무게를 두고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시세차를 노린 단타성 투자는 피하고, 작품의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믿음과 가치 지향이 없다면 현실에서 자산이 안정적이지 않게 된다"며 "투자하고 싶은 돈의 10%만 사용해 위험도를 분산하라"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또한 "최근 다양한 작품이 NFT 플랫폼에 진입하고 있으며 가격도 천차만별이니 이를 잘 알아보고, NFT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 컬렉터들이 작가에게 작품을 사기 전 물어보는 질문이 '당신의 작품이 왜 NFT가 돼야하죠?'다"라며 "시중에 디지털 상품이 많은데 작가가 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것이 유의미한지 생각해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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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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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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