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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15일 '대북전단법' 청문회...통일부 "접경주민 목소리 반영 노력"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12:05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12:05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 개최 소식 공지
통일부 "외교당국과 긴밀한 소통·협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 의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통일부는 "접경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15일에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공지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05 yooksa@newspim.com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의미' 청문회를 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북한의 인권 증진 전략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와 다른 권리 행사의 역할을 검토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잔 숄티 북학자유연합 대표,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차 부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 본질적 부분이 아닌 일부 특정한 표현의 방식만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또 제3국에서의 전단살포 등 적용범위에서 일부 우려가 있어 해석지침 발령을 통해서 적용, 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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