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변론종결 후 판결 좌우할 새로운 주장…변론 재개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06:00

"판결 결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이면 재개할 의무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소송 당사자가 변론이 종결된 후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변론 재개를 신청할 때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경기 평택시 일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원 분담금 2000만원과 1600만원의 행정용역비를 냈다. 당시 조합은 입주시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걸었다. 이를 어길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A씨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듬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부적격을 통보 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조합 측은 A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매도일 이후 일자로 조합가입계약서를 재작성하면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다시 가입을 유도했고, A씨는 2016년 5월 집을 팔고 조합원 분담금 4600만원도 추가로 냈다. 같은 해 6월에는 조합원 계약도 다시 체결했다.

하지만 그 사이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게 문제였다. 조합은 2016년 1월 2일 평택시에 설립인가 신청을 냈는데, 당시 A씨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결국 조합은 조합원 명단에서 A씨를 제외하고 2017년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았다.

1심은 "당초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는 A씨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2016년 6월 맺어진 계약은 무효"라며 "조합원 분담금과 행정용역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77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재산으로서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며 "A씨가 조합과 맺은 1차 계약이 해제됐다는 것은 결의가 없어 무효이며 여전히 1차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절차를 문제 삼고 파기환송했다. 당시 A씨 측은 조합 측의 예비적 주장을 전면 부인해왔지만, 2심 절차 종결 이후 조합이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등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면서 변론 재개 신청을 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판결을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대법은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지만,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이것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 측은 예비적 주장으로 1차 계약이 자동해지되었다고 해도 A씨는 위약금 등을 공제한 범위에서 환급청구권을 가질 뿐이라고 했는데, A씨는 이를 전면 부인해오다가 변론종결 후 조합이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했다"며 "이는 조합의 예비적 주장을 원용해 정당한 범위 내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의 금원 반환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선해해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변론을 재개해 적절한 석명을 통해 1차 계약 효력 유지 여부나 A씨의 청구원인 추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니, 이런 판단에는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