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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론종결 후 판결 좌우할 새로운 주장…변론 재개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06:00

"판결 결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이면 재개할 의무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소송 당사자가 변론이 종결된 후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변론 재개를 신청할 때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경기 평택시 일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원 분담금 2000만원과 1600만원의 행정용역비를 냈다. 당시 조합은 입주시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걸었다. 이를 어길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A씨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듬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부적격을 통보 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조합 측은 A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매도일 이후 일자로 조합가입계약서를 재작성하면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다시 가입을 유도했고, A씨는 2016년 5월 집을 팔고 조합원 분담금 4600만원도 추가로 냈다. 같은 해 6월에는 조합원 계약도 다시 체결했다.

하지만 그 사이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게 문제였다. 조합은 2016년 1월 2일 평택시에 설립인가 신청을 냈는데, 당시 A씨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결국 조합은 조합원 명단에서 A씨를 제외하고 2017년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았다.

1심은 "당초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는 A씨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2016년 6월 맺어진 계약은 무효"라며 "조합원 분담금과 행정용역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77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재산으로서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며 "A씨가 조합과 맺은 1차 계약이 해제됐다는 것은 결의가 없어 무효이며 여전히 1차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절차를 문제 삼고 파기환송했다. 당시 A씨 측은 조합 측의 예비적 주장을 전면 부인해왔지만, 2심 절차 종결 이후 조합이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등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면서 변론 재개 신청을 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판결을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대법은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지만,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이것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 측은 예비적 주장으로 1차 계약이 자동해지되었다고 해도 A씨는 위약금 등을 공제한 범위에서 환급청구권을 가질 뿐이라고 했는데, A씨는 이를 전면 부인해오다가 변론종결 후 조합이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했다"며 "이는 조합의 예비적 주장을 원용해 정당한 범위 내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의 금원 반환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선해해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변론을 재개해 적절한 석명을 통해 1차 계약 효력 유지 여부나 A씨의 청구원인 추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니, 이런 판단에는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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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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