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저수지 근처 개발행위허가, 행정청 재량 충분히 인정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자 소송 패소 취지 파기환송
"수질오염 우려로 불허가…위법여부 추가 심리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행정청의 재량 영역에 속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위법하다고 본 판결은 잘못이라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박모 씨가 강진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박 씨는 전남 강진군 석문저수지 부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중 2018년 10월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강진군은 이듬해 1월 '사업대상지는 석문저수지와 인접해 있어 공사·운영 시 저수지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며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악취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박 씨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며 "행정청의 판단 결과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 비례원칙 및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해당한다"며 "신청지 아래쪽에는 저수지가 있고 주변 마을에서 위 저수지를 농업생활용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저수지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점,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강진군의 불허가 처분에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는 이미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해 오다가 가축분뇨 정화를 위해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설치목적을 고려할 때 박 씨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수질오염 방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 사건 시설은 가축분뇨에 포함된 오염물질 대부분을 제거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며 "만일 박 씨가 시설을 설치한 뒤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등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은 개선명령 권한 등 사후 규제 수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설을 금지하지 않고도 수질오염이나 악취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진군의 재량적 판단이 된 주된 근거는 저수지에 인접해 있는 이 사건 시설의 입지에 비춰 볼 때 무단방류 등이 이뤄질 경우 환경에 미칠 악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므로 원심 판단과 같은 사정만으로 강진군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심은 이 사건 시설이 기존 '저장탱크' 방식에 비해 인근 마을에 악취 피해를 줄 염려가 더 적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 규제만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대법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형평·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 사정이 있는지 추가 심리해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