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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사기관 무혐의와 대학 징계는 별개…정학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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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서울대 상대 정학처분 무효소송서 패소 확정
"증거 종합하면 성폭행 인정…학칙상 징계사유 존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같은 학교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정학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서울대 대학원생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학부 회식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한 같은 학과 대학생 B씨를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신고 및 형사고소돼 교내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았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같은 해 11월 A씨의 행위가 인권센터 규정의 '성희롱' 내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 대해 정학 12월에 처할 것을 의결했다. 이후 서울대는 2019년 3월 A씨에게 정학 9월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비춰 볼 때 B씨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묵시적 동의하에 신체접촉행위를 했을 뿐이고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정학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증거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 대한 정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행위자의 진술만을 믿은 채 쉽게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함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해서도 안 된다"며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는 적어도 B씨 동의 없이 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음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비동의 유사성행위 정도, 징계절차에 관한 A씨의 태도 및 B씨의 피해정도 등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유사사례에 있어서 타 대학의 징계 수준, 대학 신입생 환영회 등 술자리에서 다수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기정학 9개월의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A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학생 징계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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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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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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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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