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MONEY] MG·롯데손보, 車보험료 올리는데...대형사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소형 보험사, 보험료 인상안 확정
대형사는 손해율 안정...올해 인상 없을 듯

[편집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 MONEY에서는 보험 상품과 보상에 대한 상식을 전달합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안을 확정하면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대형사도 보험료를 올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대형사·중소형사 자동차보험 양극화 심화

지난 10일 롯데손보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1% 인상했다. MG손보는 지난 3월 16일 2.0% 올렸다. 캐롯손보와 악사손보 등 중소형사도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했다. 보험요율 검증을 통하면 보험료 인상 논리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탓에 금융당국이 사실상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중소형 손보사들이 잇따라 보험료를 인상하자 대형사도 하반기께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사와 달리 대형사는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자동차보험은 규모의 경제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와 관련 대규모 보상 인력이 필수적인 탓이다. 적정 규모 이상의 점유율이 확보해야 보상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자동차보험 전문가들은 5~6% 이상의 점유율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조언한다.

규모의 경제를 갖추면 보험료를 낮출 여력이 생긴다. 보험료를 낮춰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면 사고발생 확률이 낮은 우량고객을 유치한다. 반면 사고를 많이 냈거나 낼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형사에서 가입하지 못한 고객은 중소형사를 통해 가입한다. 사고발생 확률이 높은 고객을 인수한 중소형사는 손해율이 오른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이 탓에 시장 점유율 6% 이상의 대형사의 점유율은 갈수록 증가 추세다. 즉 규모의 경제를 갖춘 대형사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고, 가격경쟁력 우위가 다시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게 선순환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중소형사는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해 가격경쟁력도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식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자동차보험 점유율 추이 2021.04.12 0I087094891@newspim.com

2018년 대형 4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의 점유율은 80.5%다. 2019년에는 82.3%, 지난해에는 84.7%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형사 점유율은 19.5%에서 15.3% 감소 추세다.

손해율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손해율은 삼성화재 77.5%, 현대해상 77.0%, KB손보 79.2%, DB손보 79.0%였다. 대형 4사의 손해율은 80% 이하로 안정권을 기록했다. 반면 MG손보 91.2% 롯데손보 86.8% 흥국화재 83.9% 하나손보 82.6%였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를 초과하면 손실을 본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 대형사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 어려워

양극화 진행으로 중소형사의 보험료는 인상되는 반면 대형사는 보험료를 올리기 어렵다는 게 자동차보험 시장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즉 대형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에 사실상 가격 통제를 하고 있는 금융당국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교통량이 줄어 올해 1분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이익을 본 손보사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 보험료 인상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소형사와 달리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안정화 되어 있다"며 "대형사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요율을 문의한다면 손해율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