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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적합업종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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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 참여단체 모집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및 생계형 적합업종 컨설팅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해 대기업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도입해 시행중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4.12 peterbreak22@newspim.com

지정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를 통해 3년 연장이 가능하고 지정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입제한 등을 권고하게 된다. 업종·품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자단체(협동조합·사단법인 등)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재지정)을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간 민간합의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시는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2016년부터 적합업종 신청 및 대기업과 합의 시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어려움를 겪는 단체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당위성 논거 제시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미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주고 지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업종들은 대기업의 진출을 보다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까지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지원한 업종은 총 10개며 그 중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과 보험대차 서비스업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된 바 있다.

또한 셀프빨래방과 보안시스템서비스 무인경비업은 오는 4~5월에 신규지정 신청 예정이며 인조대리석 가공제품업도 4월 중 재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외에도 9개 단체 대상으로 경쟁력강화 컨설팅(12회)을 완료했으며 한국장류협동조합은 서울시 컨설팅을 통해 작년 1월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된 후 '장류산업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 마련 등을 지원받은 바 있다.

올해는 오는 22일까지 2개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선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3~4개월간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업종의 시장구조, 규모 및 소상공인 피해사례 등 객관적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당위성 논거를 제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이미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업종을 대표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올해는 1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 및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골목상권 내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지원의 핵심"이라며 "스스로 경쟁력 키울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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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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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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