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부에만 편의시설 설치"…장애인들, '장애인등 편의법' 위헌심판 신청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4:16

"일부 편의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기본권 침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과 그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바닥면적 300~1000㎡(90~302평) 편의점 등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장애인 단체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이 명백하게 장애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임을 판단받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등 '생활편의시설 장애인 접근 및 이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1 yooksa@newspim.com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은 슈퍼마켓·일용품 등 소매점으로서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1000㎡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하위법령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범위를 위임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300㎡ 미만 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나동환 변호사는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의 규정이 위법·위헌적이라고 다툼으로써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할 것"이라며 "20년이 넘은 낡은 법은 이름이 무색하게 장애인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권을 배제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한 건물에 몇 개씩이나 있는 편의점 중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편의점은 겨우 1.8%"라며 "현행 법률이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고민하기보다는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장애인의 출입 가능한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적으로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금지 구역을 늘려가고 있다"며 "장애인은 편의점이라는 생활편의 공간에서조차 물건 하나도 살수 없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김모 씨 등 장애인 4명은 지난 2018년 4월 커피 체인점 투썸플레이스, 편의점 'GS25' 운영사인 지에스리테일, 유통회사 호텔신라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매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투썸플레이스와 호텔신라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지에스리테일은 300㎡ 미만 매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