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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가담한 두번째 자진신고자도 시정조치 감면…공정위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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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두번째 자진신고 최소 '2순위 감면' 혜택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두번째(2순위) 자진신고자도 경우에 따라 시정조치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기업들의 건의사항, 판례·심결례 취지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앞으로 담합 적발에 기여한 두번째 자진신고자도 조사에 기여한 만큼 시정조치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게된다. 규정상 첫번째(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고발 면제, 두번째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50% 감경, 고발 면제 등이 적용된다.

현행 감면고시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을 경우 첫번째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두번째 자진신고자에게 감면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때 두번째 자진신고자는 1순위 지위를 승계하게돼 1순위 감면요건을 충족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1순위 요건 충족을 못할 경우 2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1·2순위 감면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된다. 이때문에 두번째 자진신고자는 조사에 많은 기여를 하더라도 감면조치를 받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앞으로는 첫번째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두번째 자진신고자는 최소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순위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현행처럼 1순위를 승계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고 규정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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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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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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