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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논란에 종부세 개정안 본격화...′똘똘한 한채′ 집주인 수혜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08:57

여야, 종부세 부과기준 9억→12억 상향 법안 마련
집값·공시가격 급등에 5년새 납부자 4배 증가
물가·집값 상승률 연동한 공시가격 상승 필요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민심 이반이 심상찮아지자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종부세는 고가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었으나 오랫동안 부과기준이 유지된 사이 집값과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납부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로인해 이전부터 부과기준 상향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었다.

종부세 기준이 상향될 경우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가격대에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집주인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 '세금폭탄'에 폭발하는 민심...종부세 기준 손보려는 여야

20일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을 놓고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다.

현재 종부세 부과기준은 2009년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집값 및 물가 상승을 감안했을 때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던 종부세의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9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9만1000명으로 4.2배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10만명 가까이 늘었다.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국민 불만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관련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영세 의원실 관계자는 "이전부터 부과기준 상향 요구가 있었던데다 물가상승률과 종부세 성격 등을 고려해 12억원으로 기준선을 잡았다"면서 "종부세 뿐 아니라 공시가격과 재산세에 대해서도 당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패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금 부담등으로 돌아선 민심을 잡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꼽히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와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더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 기준 상향 가능성 높아...'똘똘한 한 채' 수요 커질 것

전문가들은 종부세 기준 상향은 필요하다고 보면서 여야 모두 개정에 공감하는 상황인만큼 이른 시기에 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한다.

종부세 기준 상향은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자 관련 요구가 늘어났었다. 여기에 최근 선거에서 패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정책 재검토를 통해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어 종부세 기준 상향 가능성은 높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산정 기준 현실화 주장이 이전부터 있었던데다 최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움직임도 있다"며 "종부세 기준 상향은 개정 요구나 세부담 완화 취지에 맞으므로 종부세 기준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종부세 기준이 바뀌어도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자등에 한해 종부세 기준이 상향되는데다 대출 규제 등이 남아있기에 그렇다. 다만 더 좋은 집을 원했으나 종부세 부담으로 움직이지 못하던 수요가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일부 가격대로 몰리면서 '똘똘한 한 채'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종부세 기준 상향으로 시장 전체의 시세나 거래량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다만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9억원 이상 12억원 이하 가격대 주택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기준 상향은 필요하지만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불만은 이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급등에서 비롯됐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려도 이후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세금에 대한 불만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이어진다면 기준 상향 후에도 종부세나 보유세 논란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물가나 집값 상승률에 연동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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