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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홍영표 "대선후보는 다다익선, 제10의 후보도 나올 수 있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07:16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07:16

홍영표, '공정한 대선 경선' 내세워 민주당 당권 도전 선언
"강령 동의한다면 어떤 세력과도 연대, 과거 연연 않겠다"
"싱크탱크 아닌 정당이 공약·정책 내놓는 대선 경선 치를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민주당 강령과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동의한다면 과거 정치적 행보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세력과도 연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대선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나온 답이다.

홍영표 후보는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제4의 후보뿐 아니라 제10의 후보도 나올 만한 상황이다"라며 "공정한 경쟁 과정과 능력, 도덕성, 대중성 등 많은 기준을 거친 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치러질 대선 경선에 대해서는 "'사심없이, 안정적으로, 공정하게' 3원칙을 지켜가겠다"라며 "후보 사조직이 아니라 당이 대선공약과 주요정책을 입안하고 당론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이 단결하는 경선이 돼야 한다"며 "시스템에 입각한 공정한 대선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홍영표 의원실 제공]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난 4·7 보궐선거 패배 원인으로 지목된 '당심과 민심의 괴리'에 대해 묻자 "당심도 민심의 한 종류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 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70%에 달했다"라며 "남용된 권력기관의 힘을 분산하고 국민께 권력을 돌려드리는 개혁 방향은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함께 패배 원인으로 지적된 '내로남불'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냈다. 홍 후보는 "'내가 해도 불륜'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에 대한 기준도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며 "오는 30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출당 조치를 포함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 공약으로는 '사회적대타협'을 제시했다.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유연하게 허용하되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면 자산 양극화는 물론 사회적 갈등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홍 후보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용접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가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던 지난 1985년,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과 3박4일 담판으로 18.2% 임금 협상을 이뤄낸 것은 전설처럼 전해진다.

그렇다고 노동계 쪽의 주장만 하던 것은 아니다. 그는 원내대표 시절 탄력근로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노동유연성 확대를 주장하다 노동계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홍 의원은 "사회적대타협은 오랜 시간 구상한 갈등 해결방안"이라며 "고용안정성을 강화한다면 기업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고 노동자는 해고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정성을 보장받는다"고 강조했다.

[사진=홍영표 의원실 제공]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다음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공정한 경선관리를 통한 당의 안정과 단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스템 대선 경선'을 설명해달라.

▲모두가 합의하는 원칙과 룰이 대선 경선 전제가 돼야 한다. 대선의 룰을 바꾼다는 것은 갈등 원인이 된다. 기존의 질서와 룰은 유지하고 공약과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대선 경선부터 '사심없이 안정적으로 공정하게' 3원칙을 지키며 당 중심으로 치르겠다. 후보 사조직(씽크탱크)가 아니라 당이 대선공약과 주요정책을 입안하고 당론화해 나가겠다.

-여태껏 대선 구도가 후보 중심으로 돌아갔다. 공약 개발에 정당 관여가 높아진다면 후보에 따라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어느 공동체나 이해관계나 입장에 따라 충돌하기 마련이다. 다양한 의견을 용광로처럼 모으는 것이 정치다.

-현재 이낙연·이재명·정세균 외에 다른 대선 후보군은 잘 보이지 않는다. 대선 후보군이 추가로 발굴될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도 많은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제4의 후보뿐 아니라 지금은 제10의 후보도 나올만한 상황이다. 능력, 도덕성, 대중성 등 여러 기준을 통해 대선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는 많을수록 좋다. 과거 정치적 행보에 연연하지 않고 당의 강령과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에 나서겠다.

-민주당 정부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는 '민주당 정부'를 공언했다가 경제정책에서 당청 갈등이 부각됐다.

▲당청 관계는 이견을 조정, 해소해서 집권여당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얼마나 실질적인지가 성패를 결정한다. 원내대표 시절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독대해서 가감 없이 의견을 전달하고 2시간씩 토론도 했다. 이런 논의 과정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당이 주도해서 주요 정책과 현안들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당의 소통 부족, 당청간 미흡한 소통 구조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하겠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를 보면 '텃밭'에서도 큰 격차로 졌다. 이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아닌가. 

▲당심과 민심을 이분법적으로 보기 어렵다. 당심도 민심의 한 종류다. 이번 선거 결과가 시대적 개혁과제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70%에 달했다. 남용된 권력기관의 힘을 분산하고 국민께 권력을 돌려드리는 방향은 지속해야 한다. 다만 개혁 자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개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에게 일부 피로감을 줬고, 코로나 위기까지 겹쳤다. 

-후보는 LH 사태, 부동산 정책,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태도가 선거 패인이라 분석했다. 어떻게 쇄신을 해 나갈 셈인가.

▲'내가 하면 로맨스'가 아닌 '내가 해도 불륜'이 되도록 스스로에 대한 기준도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 그 기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정의다. 부동산 투기 기준 등 민주당이 내놓은 잣대는 민주당도 해당된다. 오는 30일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출당 조치를 포함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민주당은 2.4 공급대책을 이어가는 한편 실수요자에 한정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 

▲2·4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보완할 점은 빨리 보완하겠다. 투기 억제에 집중하다보니 청년, 무주택자 등의 주거 지원에 미흡했다. 금융지원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부가 주장하는 공시지가 인하는 급하게 할 것이 아니다.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코로나 시대의 정치는 '협치의 정치, 일하는 국회'여야 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이념과 진영 틀에서 벗어나 초당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협치를 위한 제도적 틀부터 마련하겠다. 여야 정당 모두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위기극복 특위'를 우선 출범시키고 입법권 부여까지 고려하겠다. 

-후보가 그동안 주장해온 사회적대타협도 민주당 대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는가.

▲사회적대타협은 오랜 시간 구상한 갈등 해결방안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며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고용 안전성을 강화하면 부담이 된다고 했다.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을 참조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은 유연하게 허용하되 실업급여를 확대,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다. 기업은 경기 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고, 노동자는 해고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선거 구호로 '단결'을 내세웠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내 소통구조가 비판 받았는데, '단결'이란 키워드와 소통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  

▲단결은 소통 없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만 174명이 있는 거대 조직이다. 구성원 생각도, 당이 대표하고자 하는 세력도 다양하다. 이런 정당이 내부에서 소통을 일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진다. 소통을 당원까지 확장하며 국회의원간, 당과 당원간, 또 당정간 원활한 소통을 이뤄내겠다.

-후보는 '친문' 핵심으로 불린다. 윤호중 원내대표에 이어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친문' 일변도 지도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친문·비문 식 편가르기는 언론의 프레임이다. 이런 편가르기는 2015년 안철수 등의 탈당으로 끝난 프레임이다. 현재 민주당에는 주류와 비주류, 친문과 비문 실체가 없다. 언론에서 말하는 친문·비문 의원들 모두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 이와 함께 1년 전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요구한 많은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손발은 잘 맞는가

▲윤호중 원내대표와 한솥밥 먹은 지도 벌써 10년이 넘는다. 지난 2019년,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저는 원내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윤 원내대표는 사무총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당대표가 된다면 환상의 파트너십을 보여줄 수 있다.

-당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또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모든 것을 걸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완성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되겠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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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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