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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1:13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1:14

정부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 추진
80만 가구에 총 4000억원 지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속득층 80만 가구에 가구당 50만원, 총 4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4.21 yooksa@newspim.com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렵거나 생계급여, 긴급지원 등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으로, 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수도권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접수는 다음달 10일부터 28일까지, 현장접수는 다음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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