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자신을 물려고 했다는 이유로 개를 건물 3층 높이에서 떨어뜨려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세입자인 A씨는 21일 오후 10시 50분쯤 도봉구 방학동의 한 상가주택 3층에서 집주인이 키우는 개가 자신을 물려고 하자 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개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건물 위에서 뭔가 떨어져서 가보니 안에 개가 있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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