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정부, AZ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간호조무사에 의료비 지원한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5:58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5:58

중증이상반응 시 지자체에 전담자 지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사진=로이터 뉴스핌]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 A씨는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이며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A씨에게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해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향후에도 A씨와 유사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자 지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환자-지자체 담당관의 1대 1 매칭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 및 관리하고 필요 시 긴급복지 또는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해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 발생과 관련해 1차 역학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23일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영준 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실한 진단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 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며 "이번 주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진단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나머지 검사결과를 기다릴지 아니면 현재까지 검사와 조사 등 의무기록만으로 판단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벡터 형식의 백신이 혈전 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팀장은 "국외 전문가들이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특정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혈전 반응이 나타나 플랫폼의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가설이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는 가설이 인정되거나 기각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추가 연구나 감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