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낮 12시께 4억 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를 군산 신시항을 통해 들여오려 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일당은 공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1만4650보루(293상자)를 인계받아 인적이 드믄 항·포구로 밀반입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해상 밀수를 시도하다 검거됐다.
군산해경이 해상 밀수조직을 검거하고, 시가 4억 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293상자를 발견해 해당 물품을 압수했다[사진=군산해양경찰서] 2021.04.23 obliviate12@newspim.com |
사전 첩보를 입수한 군산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서 '던지기 수법'으로 해상에 투하된 담배를 적재하던 어선을 발견,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추적에 들어갔다.
다음날인 22일 오전 11시께 군산 신시항으로 입항한 어선으로부터 준비해둔 트럭에 중국산 담배를 옮겨 싣고 이동하던 일당 4명을 검거했다.
또 오후 2시께 해경 경비함정에서 던지기 수법이 이뤄진 공해상에서 미처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지는 중국산 담배 344상자(1만7200보루)를 수거했다.
이번 검거작전은 군산해경과 광주본부세관, 군산대대와 함께 합동작전으로 이뤄졌고 실시간 정보 교류와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밀수 등 범죄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그동안 여행자휴대품 면세제도를 이용해 반입 시도됐던 면세 담배의 공급경로가 코로나19로 막히자 해상을 통한 밀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밀수품 유통 조직까지 추적해 국제성 범죄의 뿌리를 뽑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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