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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백신 접종자 300만명 돌파 눈앞..6월 1200만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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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접종자 22만명 상회..29일 중 300만 돌파 예상
예비접종대상자 적극 활용 백신 폐기도 최소화
자가검사키트 유통..양성시 PCR 검사 맡아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자가 29일 누적 300만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백신의 원할한 수급과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오는 6월말까지 1200만명 접종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9일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으로 누적 1차 접종 인원이 280만8794명을 달성해 이날 중 1차 접종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일일 접종 인원은 22만729명으로 예방접종 시작 후 처음으로 22만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추세면 29일 1차 누적 접종자 300만명을 넘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해군1함대는 28일 1함대 군항에 설치된 임시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1함대는 속초함 장병들을 시작으로 함정, 지휘통제실 등 전방 및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대상자들 중 30대 이상 희망 장병을 우선해 진행한다.[사진=해군1함대]2021.04.28 onemoregive@newspim.com

방역당국은 확보된 백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접종 후 잔여량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의료기관이 사전에 예비접종대상자를 확보해 미접종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체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봉한 백신은 당일 접종이 원칙으로, 백신 1바이알 분량(10회분) 대비 접종자가 부족한 경우(사전예약자 중 미접종자 포함) 예비접종 대상자 활용, 현장 접종 등을 통해 백신 잔량 폐기 가능성이 거의 없도록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위탁의료기관 사전예약자 중 미접종자 비율은 0.68%다. 예방접종을 예약했지만 접종 당일 본인의 건강상태나 개인 사유 등으로 예약 후 미접종자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화이자 백신 25만회분 28회분 도착..백신 수급 이상무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지난 28일 화이자 백신 25만회분이 추가로 공급돼 29일 현재 총 412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계획대로 공급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5~6월 1397만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6월 말까지 총 1809만회분의 백신을 차질없이 도입해 12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4주 이내 발생할 수 있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증상에 대해 사전 인지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없이 의사의 진료를 받되, 지나친 불안감은 경계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방접종 후 4~28일 이내에 지속적인 심한 두통, 시야 흐려짐,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통증, 다리 부기, 주사부위외 신체에 출혈성 반점 또는 멍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지체없이 의사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다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뇌정맥동, 내장정맥 등에 발생하는 희귀혈전증으로 일반혈전증에 비해 현저히 발생빈도가 낮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의사의 진료를 통해 조기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가능하기 때문에 지나친 불안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시 발생할 수 있는 증상 및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가검사키트 국내 유통..양성인 경우 PCR 검사 맡아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건부 허가된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의 사용원칙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자가검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검사가 어려울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지체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유전자검사(PCR)을 실시해야 하며, 자가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 유전자검사(PCR)를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경우 결과 확인 전까지 자가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방대본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자가검사 안내사항과 식약처 허가사항,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자가 검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품 설명서에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하거나, 검사 시 이물질이 오염된 경우는 비특이적 반응에 의해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 전·후 손씻기, 환기 등을 실시하고 검사에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해 폐기하되, 양성인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지참하여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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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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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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