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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안] 7월부터 6억원 초과 주택에 DSR 40%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5:00

2023년부터 개인별 DSR 규제 전면적용
현 금융회사별 DSR 규제는 폐지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는 2023년 7월 부터 차주(대출자)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적용키로 했다.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면 대출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현행 '금융회사별 DSR'규제는 '차주단위 DSR' 안착 정도를 봐가며 폐지할 계획이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소득 관계 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별 DSR 40% 적용키로 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단계인 23년 7월부턴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면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총 대출액은 모든 가계대출의 합(마이너스통장 한도액 포함)으로 계산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4.29 tack@newspim.com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확대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 강화에 상응,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키로 했다. 또 청년층(만 39세이하)·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번 LH투기 사태를 계기로 비은행권·비주담대 등 가계부채 관리 취약부분의 건전성 감독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지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한다.

또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내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 적용하되,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오는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비주담대 취급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규제로 소득 범위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투기수요(갭투자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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