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특성 및 주변환경 기초 정보 수준
구체적인 산정 방식 및 수치 미공개
평가기법 다양화 등 방식 자체 변화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공개했음에도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주택 소유자들의 요구와 달리 단지 및 지역 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 공개에 그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자료를 보완해 공개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지만 공시가격 산정방식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논란 빚으며 처음으로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지난 30일 공개했다.
공개된 기초자료는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특성자료·가격참고자료를 공개했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산정의견을 추가했다.
주택특성자료는 단지 주변환경과 특성 및 세대특성 항목으로 구분된다. 단지 주변환경에는 교육시설과 공공·편의시설 및 교통시설(지하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단지특성에는 ▲용도지역 ▲가구수 ▲건폐율 ▲용적률 ▲전체 주차대수 ▲사용승인연도 등이 있고 세대특성에는 공시면적·가구수·향 등이 기록돼 있다.
가격참고자료에는 최근 거래내역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테크의 시세정보가 포함됐다. 산정의견은 기초자료의 정보를 바탕으로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이 서술돼있다.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자료=국토교통부] |
공시가격 산정 자료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채 공시가격이 책정돼 '깜깜이' 산정 논란을 빚어왔고 공개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지난 2019년 12월 발표된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이 발표되면서 지난해에는 세종시에서 공시가격 산정기준 공개 관련 시범사업이 실시되기도 했다.
여기에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반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은 19.05% 상승해 2007년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기도 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에 맞춰 무리하게 올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퍼져 나갔다.
특히 서초구와 제주도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 "구체적인 산정 근거 알 수 없다"...자료 공개에도 커지는 공시가격 논란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공개에도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택 소유자들이 궁금해했던 구체적인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적정시세 및 시세반영률 등이 공개되지 않아서다.
공개된 기초자료는 공동주택 단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로 같은 층·면적·향임에도 공시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면적인 자료 공개가 자칫 국민 갈등을 키울 우려가 있는 만큼 문제등을 보완해 신중히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지별로 공시가격 시세 반영 편차가 큰 상황에서 이를 공개하게 되면 국민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된다"며 "과거 기술적으로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편차가 크고 현실화율이 낮았던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된다면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고 기초자료 공개하기 전까지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산정의견의 경우 개별단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부분 가격형성요인과 가격수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접수를 받고 기초자료 공개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해 우선은 기계적으로 추출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 공개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시간이 더 주어지고 시스템 보완이 이뤄진다면 개별 단지별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명확한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자료 공개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평가방법이 같아도 단지별 층·향·위치·동에 따라 다른 효용지수가 공시가격 차이를 낳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 부분을 객관화해 공개하지 않는다면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 자체에 다양한 기법을 도입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인 뒤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시가격 산정에서 매매사례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객관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원가나 수익을 평가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을 도입해 공시가격 산정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