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공시가 산정 기준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시장 거래 가격을 반영하도록 돼 있어 인위적으로 동결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4.27 leehs@newspim.com |
윤 차관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공시가격의 상한선에 대한 질문에 "공시 관련법에 공시가격은 시장 거래 가격을 반영하도록 돼 있으며 인위적으로 동결하고나 조절할 수는 없다"라며 "다만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하는 게 맞는 조정하는 게 맞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했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재산공제액을 늘리는 등 나름대로 보완했다"며 "세율에 대한 문제는 관계부처 간 논의할 자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투명성 문제에 대해선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왜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인근 거래 가격이나 주택의 특성 등을 다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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