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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부동산 투기의혹' 공무원 2명·가족 1명 경찰 수사 의뢰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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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 2명과 가족 1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홍승화 창원시 감사관은 3일 오전 시청 브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대상자 3명(공무원 2명, 가족 1명)은 수사의뢰하고, 공소시효가 경과된 8명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문책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승화 창원시 감사관이 3일 오전 시청 브레스센터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공직자 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2021.05.03 news2349@newspim.com

시는 지난 3월12일부터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창원시는 7급 이상 전직원, 특히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5급이상 및 개발부서 직원 등 총 6643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았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총 29개 사업 1만44필지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조사 방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인정고시된 주요사업장 편입 토지조서 및 보상내역 등을 비교 대조해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분류했다. 해당 소유주에 대한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통한 매매 등을 대조·확인했다.

29개 주요개발사업장 편입토지에 대한 공직자 등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매매 26명 37건, 증여 3명 3건, 상속 7명 10건, 기타 4명 6건 총 40명 56건의 거래를 확인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의심되는 기간(입안 일부터 인정고시일까지) 내 11명(매매) 18건을 확인했다.

이에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와 증빙자료를 자체 검증·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투기(의심)대상자에 대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는지, 지인 등·제3자를 통한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조사에 한계가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홍승화 감사관은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철저히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해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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