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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요건 완화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3:12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3:12

[산청=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산청군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기한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임업 바우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 2가지다. 연장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산청=뉴스핌] 서동림 기자 =산청군청 전경 2021.05.04 news_ok@newspim.com

대상은 산림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단기소득임산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임업인이다. 완화된 신청요건은 임야면적 0.5ha에서 5ha로 확대, 임야 외 토지면적도 0.5ha 미만까지 확대됐다.'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영세 임가에 3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바우처'는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매출 감소 증빙조건인 '2020년 매출액 합 120만원 이상'도 삭제됐다. 2020년 신규 출하자에 한해서는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news_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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