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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5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9일 09:00

"5년 임대주택과 달리 정한 이유 있어…평등권 침해 아냐"
전용면적 85㎡초과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규정도 합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인 경우와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임차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1.01.28 yooksa@newspim.com

해당 규칙 조항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과 상한을 모두 규정하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는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만 두고 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이하 10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는 지난 2019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이하 5년 임대주택)과 달리 정하고 있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달리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은 5년 임대주택 임차인보다 장기간 동안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위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해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을 통해 취득할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며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10년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분양전환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이 일정기간 거주한 이후 우선 분양전환을 통해 당해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5년 임대주택과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임대의무기간의 장단,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유불리를 파악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아울러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부분도 임차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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