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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북 9개 시·군서 19명 추가...청송 주왕산면 방역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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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4·구미3·칠곡3·경주2·안동2·영주2·김천1·경산1·문경1 명

[경북종합 =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청송에서 '일가족 모임' 연관 확진자가 다수 이어지고 경주 A마을 관련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경북권에서 밤새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9명이 추가 발생해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틀새 한 마을에서 확진자가 7명이 잇따라 발생하자 청송군은 해당마을을 '방역2단계'로 격상 조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추가 확진자 19명은 모두 지역감염 사례로 이날 오전 0시 기준 누적확진자는 4318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하는 청송군.[사진=뉴스핌DB] 2021.05.09 nulcheon@newspim.com

◇ 청송 = 청송군에서는 '청송 일가족모임'연관 이달 7일 확진판정을 받은 '청송50.51번확진자'의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됐다.

청송군 등에 따르면 이들 추가 확진자 4명은 모두 청송 주왕산면 거주자이다.

청송군은 이틀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주왕산면' 전체를 '방역2단계'로 격상조치하는 등 지역확산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에따라 주왕산면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를 지켜야 한다.

또 청송군은 주왕산면사무소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에 들어간다.

앞서 청송군은 지난달 26일부터 경북도의 '방역1단계' 개편안 적용에 따라 '8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다소 완화된 방역 지침을 적용해 왔다.

청송군의 누적 확진자는 56명으로 불어났다.

◇ 구미 = 구미에서는 지난 달 26일 양성판정을 받은 '구미511번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추가 감염되고 이달 6일 확진판정을 받은 '구미556번확진자'의 접촉자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562명으로 늘어났다.

◇ 칠곡 = 수일 째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칠곡군에서도 밤새 신규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이달 6일과 7일 양성판정을 받은 '구미556번.칠곡 130번확진자'의 접촉감염 사례이며 나머지 1명은 유증상 감염 사례이다.

칠곡군과 보건당국은 해당 확진자에 대한 정확한 감염경로와 지역 내 추가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칠곡군의 누적 확진자는 135명으로 증가했다.

◇ 경주 = 경주에서는 지난달 29일 양성판정을 받은 '경주 294번확진자' 관련 경주 소재 A 마을 주민 2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343명으로 늘어났다.

경북 안동시의 코로나19 전수검사[사진=뉴스핌DB] 2021.05.09 nulcheon@newspim.com

◇ 안동.영주 = 안동시에서는 '안동지인모임' 연관 지난달 26일 양성판정을 받은 '안동 244번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추가 확진되고 이달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안동 263번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266명으로 증가했다.

또 영주에서는 밤새 '안동지인모임' 관련 지난 달 28일 양성판정을 받은 '영주 77.78번확진자'의 접촉자 2명이 자가격리 중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86명으로 불어났다.

◇ 김천.경산.문경 = 김천에서는 밤새 유증상 감염사례 1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53명으로 늘어났다.

김천시와 보건당국은 해당 확진자에 대한 정확한 감염경로와 지역 내 추가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산시에서는 지난 2일 확진판정을 받은 '울산1996번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1292명으로 증가했다.

문경시에서는 지난 달 24일 양성판정을 받은 '서울 강동구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5명으로 늘어났다.

경북도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내 감염 사례 159명(해외유입 제외)이 발생해 '주간 일일평균' 22.7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날의 '주간 일일평균' 24.3명에 비해 1.6명이 줄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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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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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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