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MONEY] 설계사 설명과 약관이 다른데...보험금은 '10%' 지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약관보다 설명 의무 우선...보험금 지급해야

[편집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 MONEY에서는 보험 상품과 보상에 대한 상식을 전달합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A씨는 B보험사의 암보험 가입을 위해 C보험설계사를 통해 상담했다. 상담 과정에서 A씨는 유방암 등 생식기암·유사암도 일반암처럼 300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고, C설계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몇 년 후 A씨는 유방암 확진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보험사는 유방암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일반암의 10%인 300만원만 지급한다고 통보했다.

보험은 무형의 상품으로 약관 그 자체가 곧 상품이다. 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게 기본이다. 그렇다고 해도 A씨처럼 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 듣고 가입했다면 정말 보장을 받을 수 없을까?

◆ 약관이 우선, 예외적으로 약관보다 설명의무가 중요

김승동 기자

설계사는 계약을 체결해야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상품에 대해 최대한 쉽고 빠르게 설명한다. '이 상품 하나면 암은 다 보장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셈. 이에 보험 계약 때 약관과 달리 설명을 들었다는 분쟁은 적지 않게 발생한다.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지급한 대가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요식(서명 작성 등 일정 방식)행위 없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에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듣고 보험을 계약했으면 설명을 들은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다. 즉 C설계사가 상품 설명을 잘 못 했다는 것을 A씨가 증명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약관과 달리 설명을 듣고 발생하는 보험금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법(제683조의 3)에서는 보험계약시 약관을 반드시 교부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도 계약 체결 후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 약관을 꼼꼼히 읽었는지, 자필서명은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녹취한다.

그런데 계약 당시 C설계사의 설명을 A씨가 녹음했고, 명확하게 유방암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민법(제750조)에 따른 것이다.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B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상당액을 C설계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즉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약관과 달리 설명해 판매했다면 설명의무가 더 우선이 된다.

◆ 보험계약시 약관 꼼꼼히 확인하고 설명 들어야

A씨와 같은 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시 설계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지인이며 신뢰가 간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을 직접 확인하면서 설명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약관 내용이 모호하거나 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한다면, 이를 녹음하거나 계약서 등에 설명 내용 등을 남겨놓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을 기본으로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면서도 "만약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을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문제가 된 설계사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에서 제공한 상품 안내장이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돼 있고, 안내장에서 보장한다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이는 약관보다 설명의무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