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특별연설] 문대통령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환영…북한 호응 기대"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11:28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1:45

"21일 한미정상회담 통해 남북미 대화 복원 모색"
"코로나 등 감염병·기후변화 대응 적극 참여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는 21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고 남·북·미 간 대화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길을 다시 찾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을 기념한 특별연설을 통해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000만 겨레의 염원이다.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을 기념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1.05.10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며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당부는 지난달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논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대한민국은 G7에 연속으로 초청되는 나라가 될 만큼 국가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며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는 우리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K-팝, K-뷰티, K-푸드, K-콘텐츠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문화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코로나 이전까지 저는 모두 스물네 차례에 걸쳐 31개국을 방문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48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과 65회 전화 또는 화상 통화를 하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앞으로도 인류 공통의 과제인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작년 말,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이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감축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왔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별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도시 인프라 등 사회 전 분야별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겠다"며 "저탄소 경제 전환은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2021 P4G 정상회의(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비대면)는 오는 30~31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 회의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첫해인 올해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