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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에도 '존버'" 물량 급감에 고삐 풀린 서울 아파트값…하반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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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發 재건축 기대감과 6월 세금폭탄 기대감에 물량감소
압·여·목 한 달 새 호가 3억원 가량 뛰어
"다주택자 절세 매물 자취 감춰…하반기까지 이어져"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금 집을 내놓는 집주인은 해외로 이주하거나 사업 자금이 필요하지 않는 한 팔지 않을 거에요."(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P공인중개사 대표)

"다주택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죠. 양도세 내면서 파느니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계속 보유하겠다는 거죠.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매도할) 생각은 해보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을 볼 때 세금 낼 꺼 다 내도 계속 버틸 겁니다."(압구정동 거주 다주택자 최모 씨)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5.10 ymh7536@newspim.com

서울 집값이 좀처럼 내려 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동안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13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압구정동과 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강세를 띠는데다 다음달부터 강화되는 양도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로 인해 다주택자 등이 시장에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보유하는 쪽으로 굳히기에 들어가면서 매물난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주(5월 2일~7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해 2월 첫째주 0.09% 상승 이후 12주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값이 전주와 같은 상승폭(0.23)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투기방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전주 대비 0.1% 상승해 강북(0.08%)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강남구와 송파구 등에서 0.14%의 오름폭을 보였다.

◆ 강남·송파 집주인 물량 회수 '뚜렷'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7차 전용면적 245.2㎡(11층·80평)가 지난달 5일 80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67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6개월 만에 13억원 가량 뛴 것이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재건축 호재가 반영된 가격이라고 보고 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P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은 "이들 단지 대부분 재건축 호재가 반영된 가격으로 매물이 나온 것"라며 "최근 주변 단지들 역시 비슷한 가격에 매매값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2차 198.41㎡ 역시 3월 5일 63억원(7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며 직전 신고가 거래인 작년 11월 52억원(14층)보다 11억원 급등했다. 압구정에서는 대형 평형도 평당 1억 원을 기록했다.

송파구의 대표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동 주공5단지의 경우 지난달 실거래 신고된 매매는 1건이지만 최근 1∼2주 사이 4건 정도 거래가 이뤄졌으며 신고가 경신 거래도 나왔다고 현지 중개업소들은 전했다.

잠실주공5단지 82㎡의 경우 지난달 5일 26억 8100만원(8층)에 최고가 거래 후에 한 달 넘게 거래가 없는데 현재 호가는 27억5000만∼28억원까지 올랐다.

이 아파트 76.5㎡ 역시 지난달 24억 3300만원(5층)에 최고가 거래 후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호가만 이달 초 23억 5000만원에서 현재 25억원 수준으로 시장 선거가 끝난 뒤 1주일 사이 1억5000만원 뛰었다.

잠실주공5단지뿐 아니라 송파구에 있는 진주, 미성, 둔촌주공 등 재건축 단지에서도 호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 들여 매물 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서초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풍선효과로 반포동 구축단지의 가격이 뛰면서 0.15%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재건축 기대감과 6월 종부세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압구정동 Z공인중개 대표는 "다주택자 '절세 매물'은 최근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매물을 내놓는다 해도 호가는 시세 수준으로 부르고, 급매물로 나오는 것도 별로 없어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D공인중개사도 "일대에서 5월 말 잔금까지 다 치르는 조건을 내걸고 나온 매물도 한 건 밖에 없었다"며 "6월1일 보유세 등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 버티겠다는 집주인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2 mironj19@newspim.com

◆ 매물 놓지 않는 다주택자…"하반기 부동산 상승 계속된다"

서울 아파트 매물량은 확연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물은 10일 전보다 줄었다. 서울(-1.2%)과 경기(-1.7%)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제주(-7.7%)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전북(-5.9%), 경북(-4.6%), 인천(-3.4%)이 뒤를 이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의 경우 올해 2~4월 증가세를 보이다 이달 들어 다시 감소했다. 올해 초 4만건을 밑돌다 지난 2월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4월 4만8000건을 넘어섰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늘면서 매물이 쌓인 것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 6000~4만7000건대로 다시 줄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당분간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는 없는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거래 시 허가 부담은 커졌으나 정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면서 당분간 거래량 가뭄난 속에서 가격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6월부터 다주택자 절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다, 하반기 대선 이슈가 부각되면서 개발 호재 발표와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봣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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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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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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