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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윤준병 벌금 5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4:18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4:19

불법 선거운동 혐의…1심 벌금 90만원→2심 벌금 50만원
대법 "검사 항소 기각"…교회 앞 명함 배부 혐의 '면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이에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아야만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초 유죄로 인정됐던 종교시설 명함 배부 혐의는 면소 처분됐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완료됐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법원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정읍 모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하장에는 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정읍·고창 지역 위원장을 사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종교시설 명함 배부 혐의를 면소 처분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예외적으로 종교시설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옥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피고인의 종교시설 앞 명함 배부는 면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도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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