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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경기도 종합감사 통보, 특별조사보다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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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도 감사 중지 취지 권의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 시장 "경기도 감사 자체 거부 아냐, 정당한 자료요구 적극 수용 계획"

[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12일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적법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도가 또다시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지난해 특별조사 보다 더욱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치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자료를 특정해 요청해야 함에도 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분별한 감사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특히 그는 "우리 시는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경기도로부터 9차례에 걸친 감사를 받았다"며 "심지어 11월에는 법령위반 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 의혹과 주민감사청구 및 익명제보사항 등을 조사하겠는 명분으로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추상적, 포괄적 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는 감사과정에서 우리 시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기사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문제 삼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고압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71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를 법령위반사항에 한정하고, 그 경우에도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의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는 경기도의 종합감사 실시계획에 따른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밝히지 않고 사전적·포괄적으로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시장은 "우리 시는 경기도의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당한 감사와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이미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법률에 따라 감사 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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