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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등록제 시행…택배기사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1:00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물류시설 분양가·임대료 혜택…표준계약서 포함 항목 규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사업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등록제로 운영된다. 택배기사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생활물류 인프라 확보를 위한 토지·시설 분양가, 임대료 조정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내의 한 택배물류센터 모습. 2021.01.29 mironj19@newspim.com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과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과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법이다. 앞서 지난 1월 26일 제정·공포됐고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의 일환으로 택배사업자 등록제가 시행된다. 그 동안 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변형해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마련했다. 택배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택배운송 허가차량 계약증명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국토부 장관에게 우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심사를 거쳐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 택배 사업자로 등록한다.

배달대행,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도 인증제로 운영된다. 자유업을 기반으로 유지하되 우수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를 통해 제도화한다는 설명이다. 인증 사업자는 행정, 재정 관련 우선 지원하고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가입도 가능하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도 지원한다. 우선 도시 내 배송 거점 등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사전에 확보한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시행시 지자체장이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물류 물동량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검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생활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물류시설 용지 중 생활물류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지가 50% 이상인 경우 토지·시설 임대료율 및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시설과 종사자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한다. 이를 통해 관련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생활물류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활물류 포장용기 규격, 전자인수증, 송장 등에 표준을 정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권고한다. 관련 표준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택배기사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된다. 사업주(사업자·영업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6년)을 유도하기 위해 종사자가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됐거나 종사자격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약관도 개선된다. 우선 약관에 손해배상과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다.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서비스 신뢰성·대응성·물리적 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평과 결과는 10일 이내에 국토부 누리집에 게시한다. 우수 사업자에게는 조사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위법령은 오는 21일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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