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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택시 바꾸면 최대 1800만원 드려요" 서울시, 전기택시 2차보급 시작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10:22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10:22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개인 및 법인 택시 가운데 전기택시로 교체하는 사업자에게 대당 최대 18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개인 및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00대에 한해 전기택시 전환 보조금을 지급하는 친환경 전기택시 2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이번에 2차 보급사업은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월 1차 공모에서 전기택시 100대를 보급한 바 있다. 다만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26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택시사업자가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기택시 모습 [사진=서울시]

보조금액은 1차 보급과 동일하게 1800만원이다.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9000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6000만~9000만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에서 지원한다.

동일 차량가격 기준에서 연비 및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성(상온/저온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다만 택시 보조금은 일반 승용차보다 600만원을 더 지원한다. 택시는 하루 주행거리가 승용차에 비해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목표인 300대가 모두 보급되면 약 6,367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택시는 개인택시 부제에도 적용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2015년 60대를 시작으로 2021년 4월까지 총 1135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했다. 이번 2차 보급이 완료되면 총 1335대의 전기택시가 보급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친환경 전기택시에 대한 택시사업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1차 보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2차 보급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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